주요 내용
증권선물위원회 는 6월 27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 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비상장사 인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 하였습니다.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 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