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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29 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 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 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 는 여신협회‧카드업계 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실 카드의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하여 소비자 명의의 타사 분실 카드도 일괄 신고(’16.10월~)

  •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으며, ‘21.12월말까지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 건 입니다.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의 활발한 이용에 발맞추어,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 하기 위해

  •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 서비스로 확장 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內 “내 카드 한눈에” 의 하위 서비스로 “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 됩니다.

  • 어카운트인포 앱

에서

  •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 하고,
  •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사를 선택 ** 한 다음
  •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앱 사용자는 추가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하고, 미사용자는 Google Play Store(안드로이드) 또는 Apple App Store(iOS)에서 “ 어카운트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 ” 검색 후 다운로드‧이용 가능 ** 일괄신고 접수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이용 정지 되므로 유의할 필요 < 카드 일괄 분실신고서비스 이용 방식 > ①소비자가 각 금융회사별로 발급받아 보유한 전체 카드내역을 확인 ②신고할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한 번에 분실 신고 요청 ③분실신고 요청을 수신한 금융회사는 정상접수 사실을 SMS로 신고인에게 고지 ① 보유카드 내역확인 ➡ ② 신고 회사 선택 ‧ 신고요청 ➡ ③ 신고접수 확인 문자 수신 ➡ 신 고 접 수 시 간‧과정이 단축 되어

  • 소비자 편의 제고 와
  • 도난분실 피해금액 감소 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고인 본인명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족카드 가 신고 대상이며(법인카드 제외),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 합니다. ㅇ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

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는 해당 회사에 직접 신고 해야 합니다.

산업은행,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

  • 분실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 에는 신고 일괄취소를 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 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참여 금융회사 (22 개 ) > 구분 금융회사 카드사 (8개사)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은행 (14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 를 지속적으로 개선 해 나겠습니다.

  • 향후 어카운트인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23년 상반기)

「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 및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 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결제원(1577-5500)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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