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금리대출 현황 및 평가
(제도) 중·저신용자 에 대해 자금 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 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 하기 위해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민간중금리 대출) ① 신용 하위 50% 차주 에게 실행되고, ②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
을 충족 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21.4월 발표, ’22.1월 시행된 변경 후 기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16.0% ② (사잇돌대출) 서울보증보험 의 보증공급 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으로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규모) 중금리 대출 활성화 노력 등으로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 하여왔습니다.
- 중금리 대출 공급액 은 ’16년 1.3조원 → ’21년 21.5조원 으로 양적 으로 크게 성장 하였습니다.
- ’22.1월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변경 후 집계된 22.1분기 중금리 대출액 은 약 6.2조원 입니다. (업권별 협회가 비교 공시하는 공급액으로 산정) < 연도별 중금리대출 공급액 ( 단위 : 조원 ) > 연도 ’16 ’17 ’18 ’19 ’20 ’21 ’22.1Q 중금리대출 공급액 1.3 3.7 6.0 8.3 13.5 21.5 6.2
(평가) 그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 금리인상 시기 에 중·저신용자 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및 자금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0.5%→1.75%)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 하였습니다,
-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 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 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 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 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 되도록 기준을 합리화 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
(방식) 조달금리 변동 폭 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 합니다. ( 매반기 )
-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 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
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22.7.1일 시행되는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22.5월을 기준으로 함 -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 년 만기 정기 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 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 ( 카드 AA, 캐피탈 A-, 3 년 ) 발행금리의 가중평균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 → 총 차입 잔액 조달금리(80%) /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20%) < 유사사례 > 햇살론(상호금융, 저축은행) 금리결정방식
금리결정방식 : 조달금리(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스프레드
- 매월 조달금리 변동 폭 만큼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 요건 을 변경
(한도)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달금리 상승 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지나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 를 차등 규정 하겠습니다.
- 現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 , 상호금융 , 카드 업권은 “+2%p” , 캐피탈 , 저축은행 업권은 “+1.5%p” 를 금리상한 한도 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리상한 한도 : (은행)8.5% (상호금융)10.5% (카드)13.0% (캐피탈)15.5% (저축은행)17.5%
(기준시점)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1.12 월 로 설정하겠습니다.
- ’21 년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 은 금융회사 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 으로 흡수 할 예정입니다. ⟹ 조달금리 상승 에 따라 ’22 년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 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하반기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 시점 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22.상반기 6.5% 8.5% 11.0% 14.0% 16.0% ’21.12월 대비 ’22.5월 조달금리 변동폭 (+0.29%p) (+0.51%p) (+0.29%p) (+0.45%p) (+0.30%p) ’22.하반기 6.79% 9.01% 11.29% 14.45% 16.3%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 함으로써,
-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 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계획) ’22.7.1일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 됩니다.
- 이와 함께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22.下) < 민간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 업권 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저축은행
- (규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 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 (40∼50%)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 여전사
-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을 30%이하로 유지
- (인센티브)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신협
- (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이 전체 신규대출의 2/3 이상
- (인센티브)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 로 확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