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①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7.4(월)부터 3개월간, 필요시 연장)
7.1일,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 ② 상장기업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 (7.7(목)부터 3개월간, 필요시 연장)
7.6일,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③ 금감원·거래소 합동 공매도 특별점검 실시
매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 를 통해 금융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티링 하면서 컨틴전시 플랜 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 를 검토·시행 1. 배 경
금일(7.1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2,300pt를 하회 하는 등
- 최근 국내외 금리인상 , 인플레이션 확대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속·확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 : (5.31.) 2,685.90 → (6.29.) 2,377.99 → (6.30.) 2,332.64 → (7.1.) 2,305.42 코스닥지수 : (5.31.) 893.36 → (6.29.) 762.35 → (6.30.) 745.44 → (7.1.) 729.48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증시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 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 은 경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내용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지난 주에 이어 7.1일(금)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
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 하여 시장상황을 점검 하고, 다음의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를 시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① 다음주 월요일부터 3개월간 (7.4~9.30일, 필요시 연장)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 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를 면제 ** 하겠습니다.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급)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 (금투업 규정 §4-25조③) ** 증권회사가 차주․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 결정 가능 ② 다음주 목요일부터 3개월간 (7.7~10.6일, 필요시 연장)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
합니다. (7.6일,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6②) 취득방법 현행 제한 완화 내용 직접취득 [①,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취득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③ 금감원·거래소 합동 으로 공매도 특별점검 을 실시 하여 공매도 현황 및 시장교란 가능성 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 하면서,
- 컨틴전시 플랜 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 를 검토 · 시행 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