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 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를 위해 관련 규제 와 그간 제기된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 하였습니다.
-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타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기관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결합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 도입
- 데이터전문기관이 보다 원활히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합리화
- 데이터전문기관의 전문성‧보안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이 매 3년 마 다 데이터전문기관 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 하는 제도 도입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을 위해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를 7.11일(월) 접수 할 예정입니다. 1 개요
금융분야 와 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 해 나갈 수 있도록,
- 지난 ’22.1월 데이터 결합 제도 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는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하였고, 동 개정안이 2022년 7월 6일 금융위 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22.1.7일 보도자료 “異種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7월 7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를 7월 11일 에 접수할 예정 입니다.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
-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
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 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22.2.11일 보도참고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서 접수” 2 주요 개정내용 (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전문기관 제도 개선 [1]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규정 §15의2)
- (현행) 데이터 결합신청 및 관련 제반업무는 데이터 를 보유한 기관 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 의 경우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활용 하는 데 애로 가 있습니다.
예: A핀테크사(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송금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하여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신청은 A, B가 하여야 함에 따라 A, B의 업무부담 등으로 원활한 결합에 애로 가능성
- (개선)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 도 데이터 결합 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였습니다.
데이터 이용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협의가 완료 된 이후 결합 신청 -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 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 하는 업무만 담당 하고,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 이 수행 가능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 [2]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 규정 §15 의
- 2)
안전 하고 효율 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 (예: 5%)를 추출 하여 결합 하고 분석 하는 방식
- (현행) 샘플링 결합 의 경우 일반적인 가명정보 결합과는 달리 각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
하여 금융회사 등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합에 참여하는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 을 추출 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이 샘플링한 결합키 를 상대기관에 제공 하여야 하나, 이 경우 결합키가 개인정보로 해석 ** 됨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 불가 ** 결합에 참여하는 기관은 결합키 를 개인정보로 재식별 할 수 있는 추가정보 보유 - 이에,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 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 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
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 하여 결합‧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 한 후 샘플링
- (개선)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 하였습니다. -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 하여 결합 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 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32⑥9의3.)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결합의뢰기관이 전체 결합키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면 데이터전문기관이 샘플링한 결합키를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샘플링 결합 가능 [3]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규정 §15의2)
-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 ⅰ) 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 ⅱ) 가 있어, 사실상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 하는 경우에만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중 입니다.
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 ⅱ)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의뢰기관인 경우 스스로 평가하는 이해상충 문제 우려 - 이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이 자기 활용목적 의 자가결합 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 가 저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 ➀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 ➁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➂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 (개선) 적정성 평가 를 타 데이터전문기관 이 수행 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 히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증 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목적 자가결합 을 허용 하였습니다. [4]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주기적(3년) 확인(규정 §28의3)
- (현행) 데이터전문기관 이 충실히 운영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 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 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 절차가 없습니다.
신정법상 지정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고의‧중대과실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하나 현재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상황
- (개선) 전문기관 지정이후 에도 금감원 이 매 3년 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 을 검증
하여 금융위에 보고 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신정법 따른 지정취소요건(지정요건 미충족, 적정한 업무 수행 불가 등)에 해당하는 지 확인 → 해당시 지정취소 가능(금융위 의결)
개인정보보호법 은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 으로 旣 규정 ( 나 ) 기타 개정사항 [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
- (현행) 현재 신정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제한 을 위해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 를 행안부 를 통해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중 입니다. - 그러나, 현재는 금융회사 가 신정원에 여신고객 정보만 제공 하기 때문에, 수신 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 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신정원 을 통해 확인 이 불가능 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사망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 등 으로 활용 될 우려 가 있어 수신고객의 정보도 공유‧활용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자 정보도 제공받기 위해 수신 고객정보 를 신정원에 공유 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2]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규정 §40의4)
- (현행) 금융회사 등이 연체정보 등을 신정원‧CB에 제공 하려는 경우 7일 전 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통지방법이 제한 (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되어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개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통지방법 을 확대 하였습니다. 3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금융위는 7.11.(월)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 할 예정입니다.
-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
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 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22.2.11일 보도참고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서 접수”
- 지난 2 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일 10:00 까지 예비지정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 제출 관련 문의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1 4 향후 계획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22.7.7일 예정)됩니다.
단, 6.7일 공포한 개정 시행령과 연관된 개정규정(별표2의2 대주주적격성 조문 정비)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9.8일,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7.11일 예비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 심사 (외평위
)를 거쳐 ’22.하반기 중 금융위 에서 예비지정 을 의결 할 예정입니다.
외부평가위원회 :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 로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