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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7.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하여,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시행 ‘21.6월)에 따라 매년 7월까지 지정 해야 하며, ’21년 최초 지정한 데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지정

  • 다우키움그룹 은 ‘21년말 자산총액 44.8조원, 주력업종 (금투업)의 자산 38.3조원, 비주력업종 (저축은행 등)의 자산이 5.1조원 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 ‘22년 새롭게 지정 되었습니다. 1 2022 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위원회는 ‘ 22.7.6 일 제 13 차 정례회의를 개최 하여 ,

  • 삼성 , 한화 , 미래에셋 , 교보 , 현대차 , DB, 다우키움 ( 자산합계 순서 ) 등 7 개 기업집단을 2022 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 7 개 기업집단은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복합 기업집단법 ” ) 」 의 지정 요건

을 모두 충족 합니다 .

  • 여수신 · 보험 · 금투업 중 2 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
  • 금융위 인허가 · 등록 회사 1 개 이상 ,
  • 자산총액 5 조원 이상 ➡ 지정
  • 다만 , 비주력업종 자산총액 5 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 외
  • 금융복합기업집단 법이 시행 ( ‘ 21.6 월 ) 됨에 따라 지난해 7 월 6 개

금융복합 기업집단을 최초 지정 하였으며 , 이번이 두 번째 지정 입니다 .

삼성 , 한화 , 미래에셋 , 교보 , 현대차 , DB( 자산합계 순서 )

  • 다우키움그룹 은 저축은행 등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5.1 조원 ( ‘ 21 년말 재무상태표 기준 ) 으로 지정요건을 충족 하여 올해 새롭게 지정 되었습니다 . - 자산총액 ( ‘ 21 년말 재무상태표 기준 ) 44.8 조원 , 주력업종 자산 38.3 조원 , 비주력업종 자산 5.1 조원 으로 지정 요건 을 모두 충족 하였습니다 . < 2022 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 (’21 년말 기준 , 조원 , 개 ) > 그룹명 자산합계
  • 1) 주력업종
  • 1) 비주력업종
  • 1) 소속 금융회사
  • 2) 삼성 495.2 보험 (403.8) 여수신 ‧ 금투 (91.1) 34 한화 164.4 보험 (149.9) 여수신 ‧ 금투 (13.5) 19 미래에셋 138.4 금투 (87.3) 여수신 ‧ 보험 (48.2) 117 교보 131.5 보험 (119.9) 금투 (11.5) 10 현대차 74.0 여수신 (66.0) 금투 (8.0) 44 DB 73.5 보험 (63.8) 여수신 ‧ 금투 (9.7) 16 다우키움 44.8 금투 (38.3) 여수신 (5.1) 41

  • 1) 국내 금융회사 기준 ,
  • 2) 해외 금융회사 포함
  • 자산총액 5 조원 이상 이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 조원 미만 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에는 KTB, 태광 , 카카오 , 현대해상 등이 있으며 , -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증가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총액 합계가 5 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 (’21 년말 기준 ) 기업집단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주력업종 금투 (5.1 조원 ) 보험 (45.0 조원 ) 여수신 (36.0 조원 ) 보험 (52.3 조원 ) 비주력업종 여수신 (3.6 조원 ) 여수신 · 금투 (3.0 조원 ) 금투 (0.4 조원 ) 금투 (0.1 조원 ) 2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기대효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 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성 (자본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 하며 내부통제 · 위험관리 · 내 부거래 관리 를 스스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 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 해야 합니다. ☞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항
  • 다만, 새롭게 지정 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 이 유예 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5조제4항)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 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 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동반부실의 위험 최소화, 금융시장 안정 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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