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 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 자본시장법 」 위반행위 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 를 3개월 간 정지 합니다.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1억원 을 부과합니다. -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예: 임원 주의적경고 등)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 에 대해서는, -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 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