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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문화일보 는 7.15일 「“이자 잘갚은 난 바보?”... ‘빚탕감 대책’ 형평성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청년층의 채무가 최근 빚투로 촉발됐다는 인식이 짙은 가운데 이런 손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는 점이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서 발표한「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는 저신용 청년층 을 대상으로,

  • 이들이 이자 상환부담으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전락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것이며,
  • 과도한 채무 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들을 지원대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는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 를 대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상환부담 을 조정해주는 것으로,

  • 신복위 심사과정 에서 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채무조정방안을 심사 하여 채권자 동의 를 거치는 등 도덕적해이를 최소화 하도록 운영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금융위 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하여 도덕적해이를 최소화 하고,

  • 필요한 보완방안 을 마련하는 등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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