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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7월 19일10차 임시 회의에서, ‵19, ‵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 한 19개 회사

  • , 대표자 17 인
  • , 감사 9 인
  • , 11 개 회계법인
  • 등에 대해 과태료 (최대 1,500만원) 부과 조치 를 의결하였습니다.
  •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 미구축
  • (대표자)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 (감사) 운영실태를 미평가 또는 이사회에 미보고
  •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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