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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7월 20일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에 대하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프로텍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프로텍 ㈜프로텍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513.0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102.6백만원 기전산업㈜ 기전산업㈜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355.7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71.0백만원 티에스텍㈜ 티에스텍㈜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6백만원 대표이사 등 3인 18.0백만원 하나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7.2백만원

㈜프로텍 등 3개사 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6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4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6월 2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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