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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 는 글로벌 ESG공시기준의 제정을 위해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을 발표 하고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을 수렴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와 회계기준원 은 ISSB 공개초안 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 을 거쳐 한국측 의견 을 마련하였습니다. 1. 배경

22.3.31일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

)는 「 IFRS S1 일반 요구사항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21.11월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內 설립,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ISSB는 공개초안 에 대해 ’22.7.29일 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22년말 상기 2개 기준에 대한 최종 기준을 공표 할 예정입니다.

생물다양성‧물 등 다른 E분야, S‧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

ISSB의 공시기준은 앞으로 글로벌 자본시장 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 되는 ESG 공시기준 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 에도 큰 영향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기준 제정 단계 부터 우리의 의견을 개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그간 의견수렴 경과

이에, 금융위원회 와 한국회계기준원 은 한국측 의견 을 ISSB에 제출 하기에 앞서, 공개 의견수렴 과정 을 거쳤습니다. ☞ 붙임 2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공개 의견수렴」 (’22.5.13일, 보도자료 배포)

  • (실무 전문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

는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국내 경영환경,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의 유용성 등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기업, 금융회사, 회계 및 법무법인, 유관기관)로 구성된 회계기준원 內 자문기구

  • (정부 관계부처)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차원의 입장 을 수립하였습니다.
  • (외부 이해관계자) 이 외에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공개 채널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 로부터 의견 을 제출 받았습니다. 3. 한국측 의견서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와 한국회계기준원 은 제출된 의견과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측 의견서 를 마련하였습니다.

  • 정보제공의 시기‧위치(채널)‧범위 및 기준 시행시기 등 측면에서 기업 부담요인 을 설명하였으며,
  • 구체적인 지침‧예시 제공, 공시 요구사항의 완화,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기준 적용 의 유연성 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핵심주제별 한국의견 요약 > ☞ 세부내용 : 붙임 3 공개초안 주요 내용 한국측 검토의견 <IFRS S1 일반요구사항>
  •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현재‧예상효과)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정보로 공시하고, 사업모델에 미치는 단기‧중기‧장기의 영향 정보 공시 ☞ 실현가능성, 기업 부담,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양적 정보 산출 의 우려 존재 → 기업에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및 구체적인 지침‧사례 제시 필요
  • (보고기업)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연결실체 기준으로 보고 ☞ 해외 종속기업‧사업장 까지 통합 관리 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탄력적 적용 필요 - 가치사슬 전반과 관련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 - 가치사슬의 범위 를 일정한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
  • (보고빈도)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 한국 의 경우 재무제표(3월말) 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 의 공시시기가 다른 상황임을 설명하고,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 함을 제안
  • (정보의 위치) 재무제표와 동일한 체계 (일반목적재무보고*)하에 보고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의미 ☞ 한국 의 경우 사업보고서 에 지속가능성 공시 추가 시 법령 개정 이 필요하며 기업의 법적 부담 (예:소송 위험)도 증가할 우려 →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또는 별도 서식 중 선택 할 수 있는 방안 제안 <IFRS S2 기후관련 공시>

  • (산업전반 지표)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은 Scope 3* 배출량을 공시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량(예: 협력사의 배출량) ☞ 비용-효익간 균형 을 고려, Scope 3 공시는 해당 정보가 중요 한 특정 산업에서만 요구 하는 방안 제안 - 중소기업 의 경우 적용을 제외 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 <IFRS S1 & S2 공통 >

  • (시행일) 미정

추후 최종 기준 발표 시 결정할 예정 ☞ 기업 의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국가별 공시환경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4. 향후 계획

7.29일(금)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 를 ISSB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의견서 전문은 별첨파일 참고)

  • ISSB 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잠정) 올해 말 에 S1(일반) 및 S2(기후 분야) 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ISSB 한국인 위원 1」 활동 지원, ISSB와의 국제협력 2」 , SSAF 참여 3」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와 관련한 글로벌 논의에 지속 참여 해 나갈 예정입니다. 1」 ISSB 초대 위원으로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선임(7.14일) 2」 IFRS재단 서울 총회 개최(10월말 예정) : ISSB-회계기준원 공동세미나 등 개최 3」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I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회원국 모집중, 한국은 금융위‧회계기준원 공동으로 지원 → ‘22.10월경(잠정) 결과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는 ISSB의 최종 공시기준, 해외 주요국 동향, 산업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공시제도 정비방안

을 마련 할 예정입니다.

예 : 국내 ESG공시 및 검증 규율체계 마련 등

  • 한편, 전 세계적 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해외 주요국(EU, 미국 등)의 관련 규제가 강화 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기준 제정 및 규제강화 움직임 에 원활히 적응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ESG 경영 및 공시 역량 을 충실히 쌓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부 도 이를 지속 지원 해 나겠습니다.

별첨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관련 한국측 의견서 전문 (금융위원회(www.fsc.go.kr) 및 회계기준원(www.kasb.or.kr)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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