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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7.26.(화) 「 금융리스크 대응 TF 」 회의 에서 「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案) 」을 논의

하였습니다.

지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22.6.23)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른 후속조치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 하고 사전적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으며,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가칭)

을 도입 하여, 금융회사 부실 예방 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 ‧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계정의 재원은 보증수수료‧다른 계정 차입‧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하고 재정 부담 없이 운영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및 전문가세미나 등 의견수렴 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 예금자보호법 」 개정 등을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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