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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7.27일 「 “30억원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탕감’ 논란 」 제하의 기사에서

  •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대상 한도가 1인당 최대 30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덕적 해이 를 조장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 “부실우려 차주에게는 무담보 대출은 연 4~5%대, 담보대출은 연 3%대 채무조정 금리 가 적용될 전망”이며,
  • “금융사들은 부실 차주로 분류된 고객의 채권을 시장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 으로 캠코에 팔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이 지나치게 넓다” 고 지적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는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 대응 을 위해 30조원 규모 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억원의 빚, 최대 9억 깎아준다’ 는 기사제목은 모든 상황이 가장 나쁜, 실제 발생가능성이 낮은 차주 의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예) 일체의 소득·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소득생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억의 신용대출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채무조정을 신청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과 동일 하며 조정 금리 수준, 원금감면율 등을 코로나 피해 상황 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한 것입니다.

  • 새출발기금 을 통한 원금감면 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 에 이루어지며, 소득·재산 이 충분히 차주는 원금감면 을 받을 수 없습니다. (i)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 을 상실 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 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 (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권 에 대해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며, -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으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 한 등 7년 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 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가 고의적 인 연체 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 가 되고자 할 유인 이 거의 없다 고 보입니다. (ii) 또한, 원금감면 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소득 을 초과 한 과잉 부채분 에 한해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며, 재산·소득 을 통해 대출상환이 가능한 경우 원금감면 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iii) 원금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 이 없는 취약계층 에 한해 적용 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 와 동일 한 감면율 입니다.
  • 원금감면 차주 에 대해서는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 이용정보 (‘공공정보’)를 기록·등록 하여 신규 금융거래 를 제한 하는 등 신용상 패널티 가 부과 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시장가 에 기반한 공정가치 평가 를 통해 채권 을 매입 할 예정으로 금융회사 의 저가매각 우려 가 없습니다.

한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부실(우려)차주 기준, 금리 수준, 채무조정 한도 등 세부 사항은 금융권 및 각계 전문기관 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세부방안 을 마련 하고 있는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안 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권과의 협의 등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8월 중 세부운영방안 을 발표 하고 충분히 설명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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