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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4만개 (전체 가맹점의 96.0%)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2만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 교통정산사업자 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 6.5만명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 (0.5~1.5%)가 적용됩니다. [2] ’22년 상반기 ( ’22.1.1 일 ~ 6.30 일 ) 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 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 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 만개 에 대해서는
  •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와의 차액을 환급 해드릴 예정 이며 , 그 규모는 약 558 억원 (가맹점당 약 3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

22 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 (0.5~1.5%). 단 ’22.1.1 일 ~1.30 일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21 년도 우대수수료율 (0.8~1.6%) 적용 [3] 또한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 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도 처음으로 시행 되어 ,

  • 22년 상반기 중 신규로 개업 하여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3 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3,690 명 에 대해 ’22.9 월 중순 (9/14) 부터 환급 예정입니다 . 1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1] (신용카드가맹점) ‘22.7.31일부터 294.4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 (전체 306.6만개 중 96.0% )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 여신금융협회 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2.7.28일 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 을 가맹점 사업장 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02-2011-0700)나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1)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2]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과 개인택시사업자 도 우대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44.2만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0.5~1.5%) 이 적용될 예정이며,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 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구분 연간 매출액 (가맹점수)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 3억원 이하 (가맹점 229.9만개, PG 하위가맹점 113.9만개, 택시 16.5만명) 0.5%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4.7만개, PG 하위가맹점 11.6만개) 1.1%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3.6만개, PG 하위가맹점 11.1만개) 1.25%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6.3만개, PG 하위가맹점 7.5만개) 1.5% 1.25% 2 2022년 상반기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제도 개요) 2022년 상반기 중 (’22.1.1.~’22.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금번 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 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인 것으로 확인 된 경우,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 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 (’22.9.14일 예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액) ’22.1.1~6.30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 해 드립니다. ◈ 환급액 = ‘22.1.1일~‘22.7.30일 동안 카드매출액×(’22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

(0.5~1.5%))

단, ’22년도 우대수수료율 적용(’22.1.31일) 이전인 ’22.1.1일~1.30일의 매출액에 대해선 ’21년도 우대수수료율(0.8~1.6%) 적용

(사례) ‘22.1.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2만원 환급

가능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8%)*1/7+(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6/7} = 232만원

  •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을 통해 환급 총액 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2년 9월 14일 부터 확인 가능

(환급 규모) ’22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 된 18.2만개의 가맹점 에 대해, 약 558억원 환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가맹점당 약 30만원 환급)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 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참고2)

  •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 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

도 환급 대상에 포함 되나,

(예) 2022년 1월 ~ 2022년 6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2년 6월 30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에는 ‘22.9.14일 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NH농협은행 1644-74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씨티은행 1566-1000 3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첫 시행

(제도 개요)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2.1월~6월중 개업한 신규사업자 로서 매출액 규모 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 ‘22.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 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2022년 하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 로 선정된 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 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16.3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3,690명) 이 우대수수료 소급적용 대상 에 해당되며, 환급금액은 ‘22.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급 안내)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에 대한 수수료 환급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2년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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