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최근 일부 매체에서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규제 를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적용 함에 따라 그 동안 핀테크사들이 제공해온 각종 프로모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며 , 오히려 소비자의 손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설명내용
체크카드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에 대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
하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 을 미치는 연계·제휴서비스의 불합리한 축소 등을 방지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 하고,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함입니다.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 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로 포섭되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기적·일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
(프로모션)은 연계·제휴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령 개정 후 에도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예시) i) 혜택 등의 제공기간 및 ii) 혜택 등을 해당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경우 ⇨ 기간한정 할인행사, 가입 시 제공하는 쿠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