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22.9.15일(목) 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 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
‘23년 공급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시행계획은 추후 발표
- 8.17일(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인하 하여 연말까지 동결 하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은 45bp~55bp로 확대 → 최저 3.7% 수준
- 8.17일(수) 주택금융공사 및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 에서 사전안내 개시 후,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1 추진배경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
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
한은 기준금리 : (‘21.7월) 0.5% → (‘22.7월) 2.25% (1년동안 1.75%p 상승)
-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 중이며, 금리 추이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추가 확대 우려
그러나,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규제 (LTV, DSR 등) 재심사 ,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수준 등으로 자발적인 대환을 통한 부담 완화 가 쉽지 않음
이에 따라, 서민 차주 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 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방안을 마련
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2.5.29.),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
-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22.7.14.)」을 통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5조원 확대 (20조원 → 25조원) 및 저소득 청년층 금리우대 추가 (10bp) 방안 발표 ☞ 금번 시행계획에서는 최근 국고채 금리 안정화, 한국은행의 주금공 출자(`22년 1,200억원 등) 및 MBS 단순매매 허용 등 공급여건 개선을 감안하여,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 폭을 확대 (당초 30~40bp에서 추가 15bp 인하)하고,
-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기존 보금자리론 차주 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 의 9월 금리인하 (35bp)도 앞당겨 시행 2 8.17일(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및 동결 ◇ 9월 보금자리론 금리 를 현재 대비 35bp 조기 인하 하여 4.25% ~ 4.55% (우대금리 적용 前)수준을 8.17일(수)부터 적용, 연말까지 동결 가 . 지원대상 · 내용
현재 시행중인 보금자리론 요건
- ( 소득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
)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 ( 주택수 )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
- ( 주택가격 ) 시세 6억원 이하
- ( 만기 ) 10·15·20·30· 40·50년 (40·50년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 ( 한도 ) 3.6억원
- ( 용도 )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 ( 금리 ) 4.25% ~ 4.55% (인터넷 접수시 0.1%p 인하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前) <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내역 (단위 : %)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現 보금자리론 4.60 4.70 4.75 4.80 4.83 4.85 ↓ 최 대 35bp 인하 보금자리론 (8.17일~) 4.25 4.35 4.40 4.45 4.50 4.55 나 . 시행일시
- 신규 보금자리론 금리 는 8.17일(수)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 3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 시행계획 ◇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우대 폭 확대 (30bp → 45bp, 저소득 청년층은 40bp → 55bp)하여 3%대로 공급,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 신청·접수 가 . 지원대상
변동금리 나 준고정금리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 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
- ( 대상대출 ) 사전안내(‘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 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 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 ( 소득·주택보유수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인 1주택자
- ( 주택가격 ) 시세 4억원 이하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나 . 지원내용
- ( 중도상환수수료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면제
- ( 대출한도 )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 DSR은 미적용
- ( 만기 ) 10·15·20·30년
- ( 금리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 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
은 3.70 ~ 3.90% 적용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 로, 향후 금리가 인상 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現 보금자리론 4.60 4.70 4.75 4.80 4.83 4.85 ↓ 최대 35bp 인하 8.17일 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4.25 4.35 4.40 4.45 4.50 4.55 ↓ 45bp (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 안심전환대출 (45bp 인하) 3.80 3.90 3.95 4.00 - 저소득 청년층 (55bp 인하) 3.70 3.80 3.85 3.90 다 . 신청 · 심사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 (8.17 일 오픈 ) 에서 상세 안내
` 22.9.15.(목)부터 ` 22.10.13.(목) 까지 2회 에 걸쳐 주택가격 순 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 (1회차, 9.15일(목) ~ 9.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 (2회차, 10.6일(목) ~ 10.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 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 신청 )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 - 6대 시중은행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온라인) 에서 신청·접수 -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
- ( 심사 및 대환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 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 받게 됨 라 . 시행일정
8.17(수)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 오픈 (→ 안심전환대출 종료시까지 운영)
-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 (주택가격 조회 포함) 가능 및 신청일정 및 방법 등 상세 안내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 개시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 · 접수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1588-9999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 1599-8000 농협은행 https://www.nhbank.com 1661-3000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1599-8300 하나은행 https://www.hanabank.com 1599-1111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
8.17 일 ( 수 ) 부터 사전안내 페이지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