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 하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 되었습니다.
-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세 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어,
-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 하면서 영업을 정상화 하는데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NICE) : (`19말) 456.6조원 (`22.6말) 653.4조원 ** 자영업자 대출 특징(한은) : 변동금리 70.2%, 일시상환 45.6%, 만기 1년 내 69.8%
정부는 7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0조원 규모 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 에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자금 41.2조원 공급 (→7.25일 旣발표)
- 고금리 부담 으로 어려움 겪는 차주에 저금리 대환상품 8.5조원 공급 (→금일 발표)
-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8월 중순 발표)
- 금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5조원 규모 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발표합니다.
국정과제 Ⅰ-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2.7.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2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 지 원 대 상 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① 코로나19로 피해 를 입은 ② 정상차주 로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 입니다.
-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포함) , 손실보상금을 수령 했거나, `22.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 ②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 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 ** 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상공인 포함)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 (8월 중순 발표예정) 을 통해 지원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 하여
-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 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대환 대상 대출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 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
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인 경우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 보험사 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
까지 지원합니다.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 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 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 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 됩니다. 3. 신청 기관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① 은행에서 신청 하실 수 있으며, ②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 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① 은행 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 과 해당 은행 (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 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관련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 프로그램 참여여부 확정할 예정 ② 또한,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비은행 대출기관 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 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
할 예정입니다.
실제 비은행 대출기관 취급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 4. 대환 프로그램 상품구조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 됩니다.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 에 대해 대환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 총 5년 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 합니다.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 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 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됩니다.
- 금리 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 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 (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 으로 적용합니다.
- 보증료 는 연 1% (고정) 적용됩니다.
(재원) 대환 프로그램은 `22.5월 추경 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 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5. 대환 신청 · 접수 방법
(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신보)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 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ap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 입니다.
-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 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 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기 혼잡 방지)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
하여 보다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예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기타) 9월 중 콜센터 (신보, 은행 등) 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 이용에 상세한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시점 및 접수 방법, 콜센터·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 안내·상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에 안내 예정 6. 주의사항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 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 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 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 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 해야 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 피해금을 송금 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 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 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7.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22.4월 관계기관 협의체
를 구성하고 10차례 이상 회의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 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 신보, 신정원, 금결원, 은행연,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 생보협, 손보협,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은행·비은행권 금융기관 실무자 참여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 금융기관 과 신보, 신정원 등 관련 유관기관 은 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 중에 있으며,
- 9월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全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 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금번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 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