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 대책을 논의 하기 위해 금일 국회에서 ‘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 가 개최되었습니다.
8.10일(수) 14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
-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이동수단이며, 또한 생계수단인 차량의 침수 피해 등으로 국민들께서 불편 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8.10일 현재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 추산 보장대상 및 절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 됩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다만, 선루프를 개방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 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12개사) 연락처 첨부 <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 > 사고발생 신고‧접수 → 차량 수리 → 보험금 청구 → 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
-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 되나, 손해보험업계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 피해자 지원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충실히 안내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 과 관련하여 금감원 「 금융상담센터(☎1332) 」 ,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 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 으로 「 종합대응상황반 」 을 운영 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 하고 있습니다.
차량 전손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연락처 > 회사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MG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DB손해보험 1588-0100 AXA손해보험 1566-1566 하나손해보험 1566-3000 캐롯손해보험 1566-03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