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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

)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개편 하였으며 , 이에 대해 금융회사등에 안내 하고자 8 월 17 일 ( 수 ) ~ 19 일 ( 금 ) 3 일간 설명회 를 개최

AML(Anti-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 1. AML 제도이행평가 개편방안 설명회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은 약 5천여개 금융회사등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 포함)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공정하고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편 하였으며, 이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평가결과는 자금세탁위험에 취약한 회사와 업권, 분야를 찾아내어 검사·감독에 활용 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

  • 설명회에서는 제도개편 취지 와 달라진 평가내용을 금융회사등에 설명 하고, 사전 입수된 주요 질의 및 요구사항에 대해 안내 하는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평가를 수행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하고자 합니다.
  • 이번 설명회를 통해 FIU는 금융회사등과 소통 하고, 민관이 함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할 계획입니다. < ’22년 AML 제도이행평가 개편 설명회 일정 >
  • 일시/장소 : 8.17.(수)
  • 14시,
  • 16시/은행연합회, 8.18.(목)
  • 14시,
  • 16시/여신협회, 8.19.(금)
  • 14시,
  • 16시/금융투자교육원 (총6회)
  • 참석대상 : 각 협회 및 중앙회와 참석희망 금융회사 AML담당자

400개 이상 금융회사등에서 참석을 요청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개별 상호금융기관은 각 중앙회가 별도 안내 예정 (설명회, 설명자료 배포, 질의응답 등 활용) 2.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이행의 내실화 를 위해 금융회사등의 AML 위험 및 관리수준을 평가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2.2월 국제기준을 개정하여 위험관리평가를 의무화

  • 평가대상 금융회사등 은 ‘22년 추가된 가상자산사업자 및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를 포함하여 5,000개가 넘으며, 그 대상은 계속 확대 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 등은 ’22년 6월 기준 총 9,088개 이나,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체평가하는 환전업자와 개별 우체국을 제외하면 총 5,115개 금융회사등이 평가대상 에 해당함

  • 평가를 통해 각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되거나 관리가 미진한 취약부분을 찾아내어 위험을 관리 하며, - FIU 는 고위험 회사와 업권, 취약분야를 찾아내어 검사·감독 및 교육에 활용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포상

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통해 표창 등 수여 3. 제도이행평가 개편내용

FIU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기관의 확대

와 새로운 자금세탁위험 (금융거래 디지털화, 가상자산 등)의 출현 등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19.7월), 가상자산사업자(‘21.3월), P2P 사업자(‘21.5월)

  • 평가지표를 정비 하고, 업권·회사간 비교가 가능 하도록 객관적 지표를 선별하는 등 다음과 같은 개편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 22년 AML 제도이행평가 주요 개편내용 > [1]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지표 추가 등 최신화
  •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 된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를 위하여 각 업권별 금융거래특성에 맞추어 AML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2]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제 도입
  • 업권별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 노출정도

  • 관리수준 ** 을 평가 하며 각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개별회사에 안내 합니다. (종전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를 안내)

자금세탁위험 국가와의 거래규모 평가 등 금융사업의 자금세탁 내재위험을 측정 ** 자금세탁방지 규정이행 여부 등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관리수준을 측정 [3] 현장점검 추진

  • 금융회사등의 평가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금융회사등이 입력한 평가자료 중 지나친 실적입력 등 이상값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 하고 증빙이 부적합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4] 위험관리평가를 활용한 종합평가 시행
  • 제도이행평가는
  • 업권별 영업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평가 (분기별, 업권 내 비교)와
  • 全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 (연례평가, 전체 비교)로 구분됩니다.
  • 금융회사등의 부담완화 및 업무 효율화 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실시되는 위험평가지표 중에서 선별·활용하도록 개편 하여, - 금융회사등은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입력·절차가 필요없게 되었고, FIU는 평가결과에서 업권 간·업권 내 비교가능성을 제고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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