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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은 8월 18일 「금융위 법안 개정...‘카톡 송금하기’ 금지」제하의 기사에서,
-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쇄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소비자 다수가 이용하는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안 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며 ’20.11월 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 도 자금이체업 허가 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계류중인 동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 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 하여 다각적으로 검토중 에 있으며,
-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