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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서울경제 는 8.19일 「상장사 M&A때 ‘소액주주 구제’ 후순위로 밀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경영권 매각시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권익을 보호하려던 방안을 최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제외하며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주식양수도 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관련하여,

  • 금융위원회는 연구용역 을 진행하였으며(‘22.5월~7월, 서울대 산학협력단)
  •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구체방안 을 심층검토중 입니다.

① ’22.6.17.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② ‘22.7.26. 「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

향후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금년 4분기중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을 발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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