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2.8.22. 처음으로 은행 예대금리차 를 비교공시 (매월)하고, 기존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 공시 도 강화 하였습니다.
- 은행 예대금리차 및 대출‧수신금리 공시 강화 는 소비자의 선택권 을 확대 하고 시장 자율경쟁 을 촉진 하여 금리운용의 투명성‧합리성 을 제고 하기 위한 취지 에서 시행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에서는 예대금리 공시강화 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 의 부작용 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우려사항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① 첫째, 예대금리차 공시 가 ‘ 수신금리 상승 → 코픽스
인상 → 대출금리 상승 ’을 야기 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COFIX(Cost of fund Index), 8개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원 가중평균 금리로, 수신금리 상승시 코픽스도 상승(붙임 참고) ⇒ 수신 과 대출금리 모두 시장금리 를 준거금리 로 활용 하므로 시장금리 상승시 이에 연동 하여 상승
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상승폭(‘22.4월 대비 7월): (한은기준금리) +100bp, (은행채1년) +124bp,(은행 저축성수신)+105bp, (은행 가계대출) +62bp - 그러나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 만 결정 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 (가산금리 및 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 을 받으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 이 촉진 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 이 향상 (수신금리↑, 대출금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금융당국 은 금리상승기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 한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 를 유도 하여, 소비자 에게 다양한 선택권 을 제공 함으로써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금리산정시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변동폭이 작음 ② 둘째, 예대금리차가 확대 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회피 하는 영업행태를 보일 가능성 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 일부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 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은행별 특성 이 충분히 설명 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셋째, 예대금리차가 높거나 확대 되고 있는 은행 에 대해 향후 금융당국 에서 불이익 을 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예금 및 대출금리 는 시장 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되는 것으로 금융당국 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금리산정 업무 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 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산정방식 개선(대출금리모범규준 개정)
금융당국 은 앞으로도 은행의 자율적 금리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 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감독업무 에 만전 을 다할 계획입니다.
- 신잔액 코픽스 대출 활성화 (’22.3 분기 ) 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하는 한편 , 예대금리차 공시 ,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22.8 월말 )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해 나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