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최근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 이하 ’ 리볼빙 서비스 ‘) 이용자 와 이월잔액 이 증가 하는 추세
입니다 .
이용자수 : (‘20 말 ) 246.9 만명 → (’21 말 ) 266.1 만명 → (’22.6 말 ) 269.9 만명 → (’22.7 말 ) 273.5 만명 이월잔액 : (‘20 말 ) 5.39 조원 → (’21 말 ) 6.08 조원 → (’22.6 말 ) 6.55 조원 → (’22.7 말 ) 6.67 조원
-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율 ( 금리 ) 이 상대적으로 높고 , 이용자의 신용평점 이 하락 할 수 있으며 , 장기간 이용시 채무 누증 으로 인한 연체 위험 도 커질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 에서 계약 을 체결 하는 경우가 있고 , 이로 인한 민원
도 다수 발생 하고 있습니다 .
’21.1. ~ ’22.7 월 중 금감원에 제출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총 128 건
이에 따라 금융당국 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을 마련 하여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22.8 월말 부터 순차적 으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 . 2 주요 개선내용
- (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 한 후 계약 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를 강화 하겠습니다 .
- -1. 리볼빙 설 명 서 신설 (’22.11월 시행예정)
- (현행) 리볼빙 설명서가 없어 소비자 에 대한 설명 미흡 우려
- (개선)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 를 신설 하여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
- -2.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 (’22.11월 시행예정)
- (현행) 리볼빙 계약 체결 시점 에 리볼빙 주요 내용 설명
- (개선)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 에서 설명의무 가 이행 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
도입
(대면) 설명서 제공→설명서 이용 주요 내용 설명→소비자의 이해여부 확인 (TM) 스크립트 이용 주요 내용 설명→소비자 이해여부 확인→약정후 설명서 제공
- -3. 고령자 등의 TM 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도입 (’22.11월 시행예정)
- (현행) 과도한 텔레마케팅(이하 ‘TM‘)으로 금융상품 관련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 등이 TM을 통한 리볼빙 가입시 불완전판매 우려
- (개선)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 (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 (만 19세~29세)에 대해 해피콜 실시
-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소비자의 선택권 을 보장 하고 카드사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 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공시 를 강화 하겠습니다.
- -1. 카드사의 대출성 상품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 비교 ‧ 안내 (’22.11월 시행예정)
- (현행) 카드론 등 유사 상품에 대한 비교‧설명 부재
- (개선)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고정 금리 여부 를 표시하여 설명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거래를 할부거래와 같이 수수료를 내고 매월 원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 -2.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 제공 (’22.11월 시행예정)
- (현행)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만 안내
- (개선)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 를 제공
- -3.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 단축 (’22.8월말 시행예정)
- ( 현행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gongsi.crefia.or.kr) 를 통해 카드사별 · 개 인신용평점별 평균 수수료율 을 공시 ( 분기별 )
- (개선) 공시 주기 를 월단위 로 단축
-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을 유도 하겠습니다.
- -1.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22.11월 시행예정)
- (현행) 대부분 (약 90%)의 소비자 에게 10%의 최소결제비율 을 적용
- ( 개선 ) 소비자의 특성
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 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
타 금융업권 대출 미상환 총금액, 최근 3개월 총 연체이력 건수 등
- -2.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22.9월 시행예정)
- (현행) 저신용자 에 대해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을 적극 권유
- (개선) 저신용자
에 대해서는 TM 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 제한 (판매권유가 없더라도 본인 신청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가능)
개인신용평점이 신용카드 발급기준(개인신용평점 누적 93%초과, 舊신용등급상 7등급 초과)에 미달하는자
- -3. 건전성 기준 강화 (’23.상반기 예정)
-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
검토
(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기준 강화(현재 총이용한도 대비 이월잔액이 80% 이상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 추가 적립 등
(별첨)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