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는 8월 25일(목)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제10차 회의
를 개최(서면회의)하여,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 을 논의 하였습니다.
구성:금융위(부위원장 주재), 금감원, 예보,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연구원, 보험협회 Ⅱ IFRS17 도입시 준비금 운영방안 1 추진 배경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 하여
- 1) 해약환급금 과
- 2) 보증준비금 에 미달 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미달사유 후술)
- 1) 해약환급금 : 보험계약 해약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 2) 보증준비금 : 종신‧변액보험 등 상품에서 투자실적 저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 ➡ 감소된 부채는 자본 (이익잉여금) 으로 전환 되는 바,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 이 자본으로 전환 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
될 우려 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보험부채 감소→자본(이익잉여금) 증가 → (주주)배당가능이익 증가→주주 배당 2 해약환급금준비금 신설 방안
IFRS17 도입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하여 해약환급금 (원가평가
) 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 (해약환급금 부족액)은 자본으로 인정 됩니다.
기초서류에 따라 사전 협의된 예정이율(원가방식)로 보험료를 부리하여 산출
- 다만,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임에도 별도 적립 의무가 없는 상황 입니다 . -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지속적으로 사외 유출 될 경우 실제 적립한 보험부채가 부족 하여 청산 또는 대량 해약시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 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감독회계 上 해약환급금 부족액 을 이익잉여금 內 「 해약환급금준비금 (법정준비금)」으로 적립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 법정준비금 은 (주주)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 되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약환급금 부족액 관련 K-ICS 제도 개선방안은 추후 논의후 확정 예정 3 보증준비금 운영방안
현재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 하여 부채 內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 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
에는 보증관련 부채 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보증준비금도 보험회사의 현금 유‧출입요소로 평가되어 시가평가 보험부채에 통합 계산
- 그간 보험회사는 보증준비금을 보수적으로 부채에 적립 해온 바, 시가평가시 보증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
하여 旣 적립된 보증준비금 중 상당부분이 자본 ( 이익잉여금 ) 으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수적인 수수료 책정→「수수료 수입(현금유입)>보증비용 지출(현금유출)」→보증 부채 감소
- 일부 상품은 기초서류에 「 보증준비금의 적립 」 을 명시 하고 있고, 보증 준비금은 장래 발생할 보증위험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사내 유보시킬 필요 가 있습니다 .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 보증준비금 」도 이익잉여금 內 법정준비금으로 이관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①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 과 ② 장래 수취할 보증수수료 를 「 보증준비금 」 으로 적립 하며 ,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 으로 설정 되어 사외 유출이 제한 됩니다 . Ⅲ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