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대응 ,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 에서 불가항력적 피해 를 입어 대출상환 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의 상환부담 완화 를 위하여 ‘ 새출발기금 ’ 이 10 월부터 시행될 예정 (잠정)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국정과제Ⅰ-➀) ◇ 새출발기금 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 의 대출 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 에 맞추어 조정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 원금조정 )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 을 초과 한 과잉 신용부채 에 한해 60~ 80% 의 원금조정 이 지원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 ( 실질심사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요건 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시 소득·재산 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 ( 상환기간 연장 ) 최대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 이 연장 되며,(부실·부실우려 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 ( 상환유예 ) 차주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 (부동산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 를 유예 (‘거치’)할 수 있고,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 를 유예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은 중 · 저금리로 조정합니다 . - ( 금리조정 )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 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 을 중·저금리 로 조정 할 계획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담보·보증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 ‘22.10 월 (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 가 시작 됩니다.
-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 는 9월 중 운영 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1 추진배경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 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 를 받았습니다 .
-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 에 빚으로 대응 하는 과정에서 대출 이 크게 늘고, 원리금 상환부담 도 한층 확대 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 (‘19 년말 ~’22.6 말 ) ➀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 까지 급증 ( 사업자대출 653 조원 + 가계대출 343 조원 ) ➁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 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 : +303.9조원(+44%) ➂ 비은행권 대출 이 은행권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 : +160.4조원(+71%) ➃ 다중채무자 (3 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 차주 ) 가 4배 이상 증가 : 8 만명 → 33 만명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 를 자영업자 대출 의 5~8% 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 그간의 손실보전금, 정책자금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코로나 대응조치 가 계속되면서 부실 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
- 코로나 재확산, 3高 ( 高 금리 · 高 물가 · 高 환율 ) 등 경제·금융환경 이 악화 되는 경우 , 잠재부실 이 누적·확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들의 잠재부실 확대 를 막고 , 부실 이 발생한 차주 에는 신용회복 과 재기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를 마련하였습니다 .
-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 을 완화 하고 , 영업회복 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 를 부여하며 ,
- 부실차주 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등을 통해 기존부채 를 상환능력 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기기회 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차주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주여건별로 다양한 금융지원조치 가 함께 마련 되어 있습니다 .
125 조원 + @ 의 민생안정대책 (7.14. 보도자료 ) 참고 소상공인 · 자영업자 ◾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41.2 조원 ) ◾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5 조원 ) 서민금융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10 조원 ) 가계차주 ◾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 · 고정금리를 전환하고 , 대출금리를 저리로 인하하는 ‘ 안심전환 대출 ’ 지원 (45 조원 ) 2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➀ 코로나 피해 ➁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으로서 ➂ 장기연체 (90 일 이상 ) 에 빠졌거나 ,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 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를 대상으로 합니다 .
➀ 코로나 피해 , ➁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➂ 취약차주 해당여부는 다음의 요건들로 판단합니다 . ➀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를 이행한 업종 은 모두 지원대상 에 포함 - 다만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➁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 소상공인기본법 」 상 소상공인에 한함 ) - 코로나 발생 이후 (‘20.4.~) 폐업 한 차주도 포함 ( 추경 부대의견 ) ➂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판단 기준 ( 안 ) 부실차주 ◾ 1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 6 개월 이상 휴업자 ( 폐업 및 휴업신고자 )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8.29. 현재 ) 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 이 어려운 차주 (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 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➃ (지원제외) 신청자격 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 가 소규모 채무 감면 을 위해 신청 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이 거절 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 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 을 마련하고 ,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 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을 즉시 무효화 하고 신규 신청 금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10 월 중 오픈예정 ) ’ 을 통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 을 연결 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 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예 :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 새출발기금 협약
’ 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 사업자 · 가계 / 담보 · 보증 · 신용 무관 ) 을 대상 으로 합니다 .
약 6,500 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체결 목표
-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 ·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 자영업자 · 소상공인 의 특성 을 고려하였습니다 . - 자영업자 · 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 (13%) 이 낮고 , 담보 (75%) , 보증부대출 (12%) 이 많은 만큼 담보 · 보증대출 도 지원합니다 . - 자영업자는 사업체 와 개인 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 효과적인 재기 와 회복 을 위해 가계대출 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
다만 , 대출 의 특성 상 코로나 피해 와 무관 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➀ 부동산임대 · 매매업 관련 대출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의 가계대출 ,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 주택 등 부동산 을 담보 로 한 사업용 대출 , 화물차 · 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 은 사업영위 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➁ 할인어음 , 무역금융 , SPC 대출 , 예금담보대출 ,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➂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 지방세 · 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 에 대한 채무 ➃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부실차주는 6 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 을 신청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을 차단 하기 위한 목적 4 채무조정 신청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 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 회 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 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 에서 부실차주 Track 으로 이전 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으로 총 15 억원 입니다.
- 동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 와 동일 한 수준입니다.
-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 이 1.2억원 (통계청)인 점을 고려시,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채무조정내용 및 신용불이익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 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실차주 Track 1 (대위변제 후) Track 1 Track 2 부실우려차주 Track 2 Track 2 Track 2 [ Track 1 ]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 을 조정합니다.
- (원금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 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 을 넘는 부채분 (순부채)의 60~80% 에 대해 원금조정 을 지원합니다. - 순부채 (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 를 차등적용 하는 만큼, 보유재산 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 은 0
~80% 로 상이합니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 의 불가피성 을 감안하여, 현행 채무조정 제도 대비 감면수준을 다소 확대 한 것입니다. 총 부채 대비 감면율 평균 감면율 신용회복위원회 0~70% (취약계층 ~90%) 44% (상각채권은 61%) 새출발기금 0~80% (취약계층 ~90%) - 법원개인회생 제한없음 60~70%
-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는 감면 됩니다. (부채>재산의 경우)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 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 해야합니다.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 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을 선택 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 거치기간 ’ 은 최대 0~12 개월간 지원되며 , 분할상환기간은 1~10 년간 지원 됩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이 발견 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 은 무효처리 됩니다.
(신용패널티) 약정체결 확정 시 장기연체정보 가 해제 되는 대신, 2 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 공공정보 ) 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하여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 (CB:Credit Bureau)에 공유합니다.
- 동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 가 사실상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2년 경과 시 공공정보 가 해제 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 이 가능 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 이 마련됩니다. [ Track 2 ]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 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 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 로 전환합니다.
- (원금조정)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 에 따라 차등화 된 금리조정 이 지원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 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 에 대해서만 9% 금리 로 조정 됩니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만기연장 및 금리부담 일부 완화에 초점 - (연체 30일 이후) 신용점수 가 본격적으로 하락 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 로 조정 됩니다.
구체적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 상환기간 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 가 제공 되므로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 을 상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상기 금리는 예시 에 불과하여, ‘22.9월말 상황 을 감안 추후 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 로 전환 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 해야합니다.
-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 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
은 0~12 개월 ( 부동산담보대출은 0~36 개월 ) , 분할상환기간은 1~10 년 ( 부동산담보대출은 1~20 년 ) 까지 지원됩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기존 약정금리 부과 - 거치기간 중 1 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 도 가능 합니다.
(신용패널티) 부실우려차주 에 대해서는 공공정보 를 등록 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Track1과 신용패널티 동일) 6 채무조정 신청접수
(접수채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 를 통해 조정 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또한,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 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 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출범 시 홍보자료 배포 를 통해 안내 예정
( 시행 ) 새출발기금 은 법령개정 , 금융권 협약체결 (6,500 여개 ) , 전산시스템 구축 (1~2 개월 소요 ) 등 준비절차 를 거쳐 10 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 를 개시 합니다 .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공지예정
- ‘22.10월 부터 우선 1 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하되,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 주일 내 채무조정안 이 마련 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 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 이 체결 됩니다.
-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 에 따라 상환 하시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前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 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방안(상세)
동 보도자료는 새출발기금의 기본적 개요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차주의 상황, 조정신청 대상 대출 등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차주가 체감하는 신용패널티 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세부방안은 금융권·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청취 및 최종협의,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조정 신청 전 충분한 상담 과 안내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