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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 금융위원회 의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은 3조 6,838억원 규모로 2022년 최종 예산 대비 4,244억원(11.4%) 감액 된 수준입니다 .
  • '23년 예산안 에 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 하였습니다 . < '23 년 세출예산 ( 내부거래 제외 ) 구조 > < 최근 5 년간 세출예산 현황 > 2. 서민금융 지원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2,800억원)
  • 금융위원회는 '22 년 10 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인 「 새출발기금

」 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 금리 ·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 새출발기금 」 은 총 30조원 규모 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을 지원 할 계획으로 , 총 3.6조원 수준 의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이에 금년 추경 당 시 1.1조원 의 예산 ( 현물출자 포함 ) 을 확보하였으며 ,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0.3조원 수준 의 추가예산 을 편성하여 새출발 기금 의 안정적 운영 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1,300억원)
  •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23 년중 총 45조원 규모의 「 안심전환 대출 」 을 공급하여 변동금리 주담대 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로 전환합니다 . - 금년 추경 에 서 1,090억원 의 예산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 를 확보하였으며 , 내년 본예산을 통해 1,300억원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 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22.9.15 일 접수 개시를 시작으로 금년중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 을 공급하고 , '23 년중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 3. 혁신성장 지원 ① 혁신성장펀드(3,000억원)
  •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발전적으로 재편 하여 , 연간 재정 3,000억원 투입으로 3조원 규모의 펀드

( 재정출자비율 10%) 를 조성하겠습니다 .

기존 뉴딜펀드는 재정 6,000 억 투입으로 4 조원 조성 ( 재정출자비율 15%)

  • 혁신성장펀드는 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 ‧ 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 을 육성 하는 한편 , ② 창업 ‧ 벤처기업 이 초기 ‧ 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 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 아울러 , 펀드 조성에 재정출자비중 을 줄이고 , 투자대상 선정 등 에 민간의 참여 를 보다 확대 하는 등 민간 분야의 혁신성장 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② 핀테크지원사업(140억원)
  • 핀테크 기업 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 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4. 청년 자산 형성 지원 ① 청년도약계좌(3,528억원, 신규)
  • 금번 정부예산안에서는 ’ 23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이 3,440억원 반영되었습니다.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예산 책정, 연간 소요재원(0.69조원)의 1/2 수준 -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을 추진

하기로 한 바 있고, 그간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 를 진행해 왔습니다.

(국정과제 91-2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 정부는 ’23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건전 재정기조 확립 을 위한 총지출 관리

필요성, 자산형성·목돈마련 이라는 정책취지 구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23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예산 을 책정하였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8.9%)대비 대폭 하향된 5%대로 조정

  • 향후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의 대상·만기 등 상품구조 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계될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 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 을 충족 ** 하는 청년 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정부 예산안: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으로 편성 -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 의 정부 기여금 을 지원

하고 ,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안: 월 납입액 40~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 - 상품만기 는 정책취지 를 감안 하여 장기상품

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안: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 -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 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 하여 마련할 계획 입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23년 예산안 이 확정 되는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② 청년희망적금(3,602억원)
  • '22.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 동 재원 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에게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 에 해당하는 장려금 을 만기시 지급할 예정 입니다.
  • 관계부처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신 청년도약계좌 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 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 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 를 제공할 계획 입니다. 5. 기타 사업
  • 이 밖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원), 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 (90억원), 인건비·기본경비 (403억원) 등의 기타 사업 을 편성하였습니다. 6.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 는 '23년 예산안 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 와 금융취약계층 지원 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 에서 예산의 필요성 을 충실히 설명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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