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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를 통해 크게 2가지 사항 을 논의 ➀ 금융시장 불확실성 에 대비하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 마련 ➁ 그간 금융위기 시 시행 했던 다양한 시장안정조치 의 세부 실행계획 논의 1 회의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22.8.31일(수) 10: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 4 차

「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 를 개최 하였습니다.

1차·제2차·제3차 회의는 각각 5.18일, 6.23일, 7.26일에 개최(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 일시 / 장소 : ‘22.8.31일(수) 10:00~11:3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사무처장, 관련 국장

【금감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관련 국장

【예보】

예보 부사장

  • 논의내용 :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 및 시장안정조치 세부계획 등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美의 고강도 긴축 우려, 유럽 경기침체,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 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취약차주 대출 및 부동산 PF 확대 등 그간 축적되어 온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은행과 제2금융권 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 하는 한편,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 2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하고 은행권 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최근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가 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 을 감안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MMF 시장의 자금유출 가능성 등을 밀착 점검 하고,

  •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는 당장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 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변동리스크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외화유동성 확충방안 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 시 논의하였던 시장안정조치 에 대해서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유사시에 즉시 가동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주요 논의내용 [1] 금융시장 불확실성 에 대비하여 다중채무자, 부동산 여신 등 부문별 취약요인 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 을 논의하였습니다. ➀ 우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다중채무자 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

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예시: 저축은행) 금융기관 5~6社 :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적립 금융기관 7社↑ :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 ➁ 이와 함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에 대해 적용 중인 건설업 · 부동산업 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를 여전사 ** 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저축은행) 부동산PF(신용공여 총액의 20%), 건설업·부동산업(각 30%) 및 합산 50% 이내 (상호금융) 건설업·부동산업 : 각각 대출 총액의 30%, 합산 50% 이내 ** (여전사)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➂ 한편,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 에 대한 점검 체계를 구축 하고 기존의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할 계획입니다. -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은행이 매년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은행별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 금융부문의 위기대응 매뉴얼 (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유사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행 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하였습니다. ➀ 시장악화 등 유사시 신속 하게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재개 등을 재가동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➁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의 매입한도 를 통합운영 하고 6조원 규모를 추가 매입할 예정 이며(’22.7월 발표),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기간 추가 연장 및 매입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➂ 7.26일 발표한 금융안정계정 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조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3] 마지막으로 차기 회의 (9월말)에서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와 관련한 아래의 부문별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 하고 필요한 관리방안을 강구 할 계획입니다. ➀ 디지털금융 의 확산에 따른 금융안정 위협요인 점검 ➁ 금융회사의 비금융 연계업무 위탁·제휴와 관련된 잠재 위험요인 (플랫폼 서비스 제휴 등) ➂ 디지털 지급수단의 확산과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과제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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