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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 하고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금융회사가 어려움 에 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지원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작성·제출 하고 ,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추진배경

금융환경의 변화 로 특정부문의 위기 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 가 증가하고 있어 ,

  •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 하 고 금융 부문간 위기 확산을 차단 하 여 금융 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 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 특히 ,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 으 로 마련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제기되어왔습니다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제도를 구축

금융위원회는 그간 「 금융리스크 대응 회의 」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 해왔습니 다 .

  • 이에 따라 , 금융안정계정을 설치 하 여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 하 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하 기 위해 「 예금자보호법 」 일부 개정을 추진 하 기로 하였습니다 . 2 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 안 제 24 조의
  • 5)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 하여 ,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

  •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 의 발행 ,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 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합니다 . < 예보기금 계정 현황 >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저축은행특별계정 금융안정계정(신설) 제 24 조의 3 제 24 조의 4 제 24 조의 5 나 . 자금지원의 결정 등 ( 안 제 39 조의
  • 4)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로 다수 금융회사 들 의 유동성이 경색 되 거나 다수 금융회사 들 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 한 경우 등 금 융위원회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

  • 금융위원회 는 기획재정부장관 , 금융감독원장 , 한국은행 총재 등 관계기관 의 의견을 들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는 금융위원회의 요청 이 있을 경우 ,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을 거쳐 금융안정계정 의 재원으로 금융회사 에 자금지원 을 할 수 있습니 다 . 다 . 경영건전성제고계획 ( 안 제 39 조의

  • 6)

자금지원을 신청하려는 금융회사 는 재무상황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라 .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 안 제 39 조의

  • 5)

예금보험공사 는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 이 있는 경우 , 자금지원의 요건

,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 하게 됩니 다 .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는 금융안정계정의 지원 대상이 아님

  •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내용 등을 미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 고 , 자금지원 대상 금융회사와 지원방식 ․ 조건 등 에 대한 약정을 체결 해야 합니다 . 마 .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점검 ( 안 제 39 조의
  • 7)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을 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 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 을 위해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 금융감독원 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 > 금융위원회 예금보험 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 위원회 예금보험공사 ㆍ금융감독원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예금보험공사에 요청 ⇨ 금융안정계정 을 활용한 자금지원 여부 결정 ⇨ 금융회사의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자금지원 내용 확정 ⇨ 자금지원 , 사후관리 ↑ ↓ ↓ +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의견청취 금융감독원 과 협의 금융위원회에 보고 금융감독원 검사 등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관한 추진 배경 , 주요 내용 등은 “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 案 )”(2022.7.27. 보도자료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향후 계획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입법예고 (~10.11 일 ),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및 논의 등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41일간 (‘22.8.31. ~ 10.11.) 이며 ,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시 이유 명시 ) ㆍ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ㆍ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구조개선정책과 ) - 전자우편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8

개정안 전문(全文) 은 “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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