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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정책금융기관은 중소 · 중견기업의 코로나 19 극복 지원 을 위해 총 21.0 조원 규모 의 특별 자금대 출 및 보증 을 제공하겠습니다 . [2] 추 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이 있으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 됩니다 . [3]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이 나 예금 지급일 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 니다 . [4]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 · 탄력점포를 운영 하고 ,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 을 미리 안내 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 1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0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7조원).

( 지원기간 ) ’22 년 8 월 9 일 ~9 월 27 일 ( 명절 前 30 일 ~ 명절 後 15 일 ) ( 신청방법 ) 기업은행 , 산업은행 ,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가 . ( 기업은행 ) 중소기업당 최대 3 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 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5조원 공급) 까지 대출하겠습니다.

  • 결제성 자금대출 의 경우, 최대 0.3%p 범위 내 에서 금리인하 혜택 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 . ( 산업은행 )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1 조원을 신규 공급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 로 2.1조원 을 신규공급 하고, 최대 0.4%p 범위 내 에서 금리인하 혜택 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 . ( 신용보증기금 ) 중소 ․ 중견기업에 7.8 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 에 대비하여 중소ㆍ중견기업 에게 7.8조원(신규 1.8조원 + 연장 6.0조원) 의 보증 을 공급하겠습니다.

  •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

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 보증료 0.5%p 차감, 보증비율 90% < 정책금융기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 기 은 산 은 신 보 합 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21.0조원 3.5조원 5.5조원 2.1조원 2.1조원 1.8조원 6.0조원 9.0조원 4.2조원 7.8조원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대출 및 보증 을 신속히 지원 하겠습니다. (2) 카드사는 중소 카드가맹점에게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카드사는 40만개 중소 가맹점 (연매출 5억원~30억원)에게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 을 신속히 지급

하겠습니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 중 <추석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기 존 개 선 추석 연휴 이전 9월 6일(화) 9월 13일 9월 8일 5일 9월 7일(수) 9월 14일 9월 13일 1일 9월 8일(목) 9월 15일 9월 14일 1일 추석 연휴기간 9월 9일(금)~12일(월) 9월 15일 9월 14일 1일 2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 신용카드 결제일 ,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 (9 월 13 일 ) 로 자동 연기됩니다 .

(대출) 금융회사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만기 가 추석 연휴 (9월 9일~ 12일)에 도래 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 가 9월 13일로 자동 연장 됩니다.

  • 대출을 조기 에 상환 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8일 에 조기상환 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 한 금융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 합니다.

(카드대금) 추석 연휴 (9월 9일 ~ 12일)가 납부일 인 경우, 연체료 없이 9월 13일 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 됩니다.

(공과금 등 자동납부) 추석 연휴 (9월 9일 ~ 12일) 중 출금예정 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 은 9월 13일 에 출금 됩니다.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 별도 약정 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이 필요합니다. (2)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 는 추석 연휴 (9월 9일 ~ 12일) 중 지급일 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 에 대해 9월 8일 에 미리 지급 하겠습니다.

(예금) 추석 연휴 (9월 9일 ~ 12일)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13일 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 까지 포함 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서는 고객 요청 으로 9월 8일 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 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 합니다. (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월 1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주식)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 (9월 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 (9월 13일 ~ 14일)로 지급 이 순연 됩니다.

(예) 9월 7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9월 9일 → 9월 13일

(채권 등)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 을 추석 연휴 직전 (9월 8일)에 매도 한 경우, 매매대금 은 당일 수령이 가능 합니다. (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도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 를 이용할 수 있도록,

  •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 (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 (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붙임2]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 방역지침 등에 따라 점포 운영계획 변동 가능 3 추석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1)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등 고객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 을 미리 안내 하여 고객 불편 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 한 경우,

  • 사전에 자금을 인출 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 시켜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 가 곤란 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 하거나 거래일 조정 이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 이나 보험금 을 수령 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 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 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 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 를 유지하겠습니다.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금융회사 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을 면밀히 점검 하여 금융사고 발생 을 미리 예방 하겠습니다.

(별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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