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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 의 운영 성과 를 평가 하고 개선사항 을 마련하기 위해 「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을 구성 하였습니다.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은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 을 연내 에 마련할 예정 입니다. 1 추진 배경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월 공포, ‘18.11월 시행)으로 시작된 회계개혁 이 본격 시행된 지 4년 이 경과 하고 있습니다.

  • 회계투명성 제고 라는 긍정적 평가 와 기업의 감사 부담 증가 라는 부정적 시각이 병존 하는 가운데 기업·회계업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 의 운영 성과 를 객관적으로 평가 해보고 개선 사항 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회계업계·학계 모두가 참여 하는 「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을 구성하였습니다. 2 1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

금융위원회는 9.1일(목) 14:00부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주재 로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 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장소) ‘22.9.1일(목) 14:00-16:00 / 금융위원회 16층 중회의실 (대상) 금융위, 금감원, 상장협, 코스닥협, 전경련, 한공회, 회계법인(2), 학계(2) ㅇ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의 공과(功過)에 대하여 기업·회계업계측 의견 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단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

를 선정하였습니다.

  • 표준감사시간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

추진단의 단장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 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 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 해 볼 시점이다” 라고 하면서, ㅇ“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 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계획” 임을 밝혔습니다. 3 참석자 주요 발언 < 상 장 회사협의회 등 기업계 >

新외부감사법은 많은 제도가 일시에 도입 되고 기업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 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통과되어 법 시행 전부터 기업 부담이 심각할 것을 우려했었음

기업과 감사인간 힘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회계개혁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 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

이번 추진단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

  •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 ** ‘ 에 집중 할 필요

17년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 내부고발 활성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감리강화, 형사처벌강화

[별첨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표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업계 >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감사품질 제고 를 통해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 되었음

감사범위 확대 와 보다 엄격해진 감사 로 감사시간 과 감사보수 가 증가 하여 기업부담 이 늘어 난 것은 맞지만 감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 를 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고려 할 필요

  • 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 향상 을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도 개선이 이런 투자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됨

주기적 지정제 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 와 전면지정제도 의 절충방안 으로 도입된 것으로, 효과성 검증 이 선행된 후 에 제도 개선 논의 필요

[별첨2]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 자료 < 학계 >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용도’ 가 높아야 하며, 각종 제도가 기업별 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으로 재설계 되어야 함

회계개혁 이후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새로 도입된 제도의 효과도 있었으나 과거에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나치게 낮았던 감사보수 가 ‘정상화’ 된 측면 도 있음

  • 다만, 기업부담 이 증가한 것 은 사실이니 제도 보완 논의 는 필요 4 향후 계획

추진단 은 회계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주요 제도별로 객관적 평가 와 함께 개선방안 논의 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총 5~6차례 예정)하여 기업·회계업계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가급적 연내에 도출하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논의 예정된 과제 外 에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완화 방안 을 적극 발굴·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별첨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표 자료 (별첨2)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관계, 통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검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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