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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 종합금융지원센터 」 ( ☎

  • 1332) 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 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 ㆍ 보험료 납입유예 ,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 ㆍ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추진 배경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라 9.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3 단계 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 (9.5 15:00 가동)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업권별 협회 등 全 금융권 으로 구성된 「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를 설치하였습니다.

  • 태풍피해 주민들과 기업들의 피해상황 및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내의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각 지원 (11개 支院*)을 거점으로 ‘ 피해현장 전담지원반 ’을 구성하였습니다.

부산·울산, 경남, 제주,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전북, 강원, 충북, 강릉

  • 금융권과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업권별 협회 는 ‘ 태풍피해 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업권 내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안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합니다.

각 금융회사 는 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서 “ 피해기업 전담창구 ” 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태풍 대비 종합금융지원 체계> 3 지원 내용 가. 태풍 피해 가계 금융지원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금융권

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을 지원합니다 .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 ( 금리 , 한도 등 ) 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ㆍ 중앙회로 문의 (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 상호금융업권 ( 예시 ) >

  • 농협 :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 ( 세대당 최대 1 천만원 , 무이자 )
  •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 ( 인당 최대 2 천만원 ) 대출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 상환유예 등 지원
  • 금융권

( 은행 , 저축은행 , 보험사 , 카드사 ) 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6 개월 ~1 년 ) 대 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 합니다 .

만기연장 ㆍ 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ㆍ 중앙회로 문의 (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 생명보험 ㆍ 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 하 고 ,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

  •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 개월 유예 하 고 ,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

(24 시간 이내 지급 )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 ㆍ 손보협회로 문의 (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합니다 .
  •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 신한 ) ,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 ( 현대 ) , 연체금액 추심유예 ( 롯데 , 우리 ) 등

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결 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 (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 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 ( 최대 1 년 ) 및 채무감면 우대 ( 70% 고정

)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 ( 예 : 1 년 이상 연체 ) 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나. 태풍 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ㆍ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 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 ㆍ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 ( 금리 , 한도 등 ) 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ㆍ 중앙회로 문의 (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 신용보증기금 은 피해기업 ㆍ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 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 을 지원합니다 . < 주요 지원프로그램 ( 예시 )>
  • 산은 ㆍ 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 ( 기은 : 최대 3 억 ,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
  • 신보 :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 → 90%, 보증료율 0.5% 고정 )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ㆍ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 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을 지원

합니다 .

만기연장 ㆍ 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ㆍ 중앙회로 문의 (5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 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4 태풍 피해 상담창구 운영

금감원 내 종합금융지원센터 ( ☎ 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산업은행 ☎ 1588-150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수출입은행 ☎ 02-3779-6276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농협중앙회 ☎ 1661-21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수협중앙회 ☎ 1588-1515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신협중앙회 ☎ 1566-6000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5 유의 사항 [1]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

하는 재해피해확인서 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 발급방법 ]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 ( 주민센터 , 읍 ㆍ 면사무소 등 )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 온라인 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 지자체 확인서 발급 [2]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3] 최근 정부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 하 거나 유알엘(URL)을 클릭 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 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 하고 ,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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