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9.15일(목) 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을 저금리 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 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신청·접수 가 시작됩니다. ◇ 금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 를 대상으로 9.15 ~10.17일간 (주말·휴일제외) 진행 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 에 따라 신청 접수처 가 달리 운영 됩니다.
- 주택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합니다 .
- 1) 주택가격 시가 3억이하 → 9.15~30일 / 4억이하
→ 10.6~17일
- 2) 출생연도 끝자리별 (3억이하:9.15~28일,4억이하:10.6~13일) 신청·접수 → 요일제 미적용일 추가운영 (3억이하:9.29·30일,4억이하:10.14·17일)
단, 1회차(3억이하)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2회차(4억이하)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주택 가격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미적용 4·9 5·0 1·6 2·7 3·8 ~3억원 9.15/9.22일 9.16/9.23일 9.19/9.26일 9.20/9.27일 9.21/9.28일 9.29/9.30일 ~4억원 10.6일 10.7일 10.13일 10.11일 10.12일 10.14/10.17일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 접수처가 다릅니다 .
- 1)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대출 → 기존대출 은행 신청·접수
- 2)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접수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
- 주택가격 저가순 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 선착순 아님 ) - 회차별 로(1회차 9.15~30일→2회차 10.6~17일) 누적 신청·접수 물량 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 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예)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2회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 ( 제 1·2 금융권 모두 )
- 신청 · 심사가 완료된 이후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
- 1)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신청·심사 →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 2) 주택금융공사 신청·심사 →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 은행 영업점 1 지원대상
변동금리 나 준고정금리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 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을 신규 공급합니다.
- ( 대상대출 ) 사전안내 전(‘22.8.16일까지)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 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입니다. -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 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됩니다.
- ( 소득·주택보유수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인 1주택자 가 해당됩니다.
- ( 주택가격 )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과 현실화율 을 활용합니다.(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2 지원내용
- ( 중도상환수수료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 됩니다.
- ( 대출한도 ) 대출한도 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입니다. - LTV 70% 및 DTI 60% 은 일괄 적용 되나, DSR은 미적용됩니다.
- ( 만기 ) 10·15·20·30년 총 4개 만기 가 존재 합니다.
- ( 금리 )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 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
은 3.70 ~ 3.90% 를 적용합니다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 로, 향후 금리가 인상 되더라도 원리금 은 동일 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금리 (단위 : %)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現 보금자리론 금리 4.25 4.35 4.40 4.45 4.50 4.55 ↓ 45bp (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 안심전환대출 (45bp 인하) 3.80 3.90 3.95 4.00 - 저소득 청년층 (55bp 인하) 3.70 3.80 3.85 3.90 3 신청·심사·대출실행
` 22.9.15.(목)부터 ` 22.10.17.(월) 까지 2회 에 걸쳐 주택가격 순 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 (1회차, 9.15일(목) ~ 9.30일(금))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 (2회차, 10.6일(목) ~ 10.17일(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주택가격 및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주택 가격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미적용 4·9 5·0 1·6 2·7 3·8
- ~3억원 9.15/9.22일 9.16/9.23일 9.19/9.26일 9.20/9.27일 9.21/9.28일 9.29/9.30일
- ~4억원 10.6일 10.7일 10.13일 10.11일 10.12일 10.14/10.17일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
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예)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2회차 신청·접수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 ( 신청 )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 가 상이 합니다. - 6대 시중은행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모바일 앱) 에서 신청·접수합니다. -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 ( 심사 및 대환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 입니다.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 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 (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은 영업점 방문 을 통해 진행됩니다. -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에서 대출 실행 이 진행 됩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 은행 영업점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온라인 접수 처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앱) /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KB스타뱅킹(앱) 1588-9999 신한은행 신한 쏠(SOL) (앱) 1599-8000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앱) 1661-3000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앱) 1599-8300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 1599-1111 기업은행 i-ONE Bank(개인) (앱) / https://www.ibk.co.kr 1588-2588 1566-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