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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0일(금) 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을 저금리로 전환 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 이 시행됩니다.

  • 신청·접수는 14개 은행

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으로 5부제 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의 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도 운영합니다. - 동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9.26일(월)부터 4일간 시범 운영 (2부제)을 거쳐 9.30일(금)에 정식 가동 됩니다. 1 지원대상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① 코로나19로 피해 를 입은 ② 정상차주 로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입니다.

  •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포함) , 손실보상금을 수령 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 ②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 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 (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대상채무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 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

로 ‘대환신청 시점’ 에 금리가 7% 이상 인 경우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카드, 캐피탈) , 상호금융

, 보험사 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

까지 지원합니다.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 동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 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 (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 됩니다. 3 지원내용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 됩니다.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 은 1억원 이며, 한도 내 에서는 여러 건 의 고금리 대출 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 는 최대 6.5% 로 실제로 적용 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됩니다.

  • 금리 는 1~2년차 의 경우 최대 5.5% 로 최초 취급 시점 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 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 (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 으로 적용합니다.
  • 보증료 는 연 1% (고정)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본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 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 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는 전액 면제 됩니다.

(상환구조) 총 5년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하는 구조입니다.

  •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 합니다. 4 확인 · 신청 · 처리 절차

지원대상자 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

을 통해 비대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 (영업점 내방) 방식 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예정)

  •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

하여야 합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법인은 불가)

시행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신청상 어려움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도 시행일 인 9월 30일(금)부터 1달간 (~10.28)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 으로 5부제 를 실시 합니다.

  • 다만, 10월 3일(월), 10월 10일(월)은 공휴일 로 보다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 인 1, 6번 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각각 그 주 화요일(1번) , 목요일(6번) 에 신청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 신청 5부제 기준(사업자번호 끝자리) > 구 분 월 화 수 목 금 9.30 ~ 10.14 공휴일 1 ,2,7 3,8 4, 6 ,9 5,0 10.17 ~ 10.28 1,6 2,7 3,8 4,9 5,0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 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약 2주 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 다만, 실제 기관별 대환 신청 접수규모, 고객의 필요서류 구비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원활히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

을 운영합니다.

한글 도메인 “ 저금리로.kr ”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kodit.co.kr)를 통해 접속 가능

  • 구비서류, 취급처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해당 하는지, 대상 채무를 보유 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동 시스템은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9.30일(금)부터 정식 운영 되며 사전 안내 등을 위해 9.26일(월)부터 시범운영 할 예정입니다. - 시범운영 기간 (9.26~9.29) 중 지원대상 및 대상 채무정보 조회 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부제로 운영

(일반 안내정보는 제한없이 조회)되며, 9.30(금) 부터는 별도 제한없이 조회 가능 합니다.

9.26(월), 9.28(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2, 4, 6, 8,

  • 0) 9.27(화), 9.29(목)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1, 3, 5, 7,
  • 9)

다만, 온라인 안내 시스템 을 통한 제공되는 지원대상 정보는 대환신청 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참고자료 로, 실제 대환가능 여부 는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 >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 신청· 접수 기관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661-4054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토스뱅크 www.tossbank.com 1661-1654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www.kodit.co.kr 1588-6565 02-710-4590 5 당부사항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 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 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 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 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 해야 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 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 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 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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