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이 2022년 10월 4일(화) 에 공식 출범 합니다. [2] 채무조정 신청 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 ** 을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시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초기 에는 창구 혼잡 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 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3] 보다 원활한 신청 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 을 운영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10.4(화)부터 운영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 은 홀짝제 로 운영 됩니다. 출생연도 가 홀수 인 분은 9.27일 과 9.29일 에, 짝수 인 분은 9.28일 과 9.30일 에 사전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예) 1971년생(생년끝자리 홀수) ☞ 9.27 또는 9.29일 1972년생(생년끝자리 짝수) ☞ 9.28 또는 9.30일 [4]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 의 불법사례 가 예상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이외 의 인터넷 접속 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조정 신청 자격
① 코로나 피해 를 입은 ②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으로서 ③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는 새출발기금 을 통해 채무조정 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연체 3개월 이상 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 3개월 미만 차주(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채무조정 대상 차주(8.29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통해 기발표)> ➀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를 이행한 업종 은 모두 지원대상 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➁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 한 차주도 포함 ➂ (취약차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판단 기준(안)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 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 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➃ (지원제외 ) 신청자격 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 가 소규모 채무 감면 을 위해 신청 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 이 거절 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 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 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 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을 즉시 무효화 하고 신규 신청 금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 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
이 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피해 증명서,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문자 및 확인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 등 2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 신청 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 을 통해 신청 이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 별첨
- 2)
- 신청 초기 에는 현장창구 혼잡 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원활한 신청 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 을 운영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은 9.27(화) 오전 09:30 에 오픈되며, 평일 에만 운영 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신청 은 홀짝제 로 운영 됩니다. 출생연도 가 홀수 인 분은 9.27일 과 9.29일 에, 짝수 인 분은 9.28일 과 9.30일 에 사전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1971년생(생년끝자리 홀수) ☞ 9.27 또는 9.29일 1972년생(생년끝자리 짝수) ☞ 9.28 또는 9.30일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 은 ① 본인확인 , ②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③ 채무조정 신청순 으로 진행 하게 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을 통해 신청 하시려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 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접속 전 준비 필요사항>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①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중 택 1 공동인증서 ②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 ·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할 필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 ( 제출은 불필요 )
중소벤처 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에서 발급 가능 ③ 채무조정 신청 ( 부실차주 : 연체 90 일 이상 ) 희망 거치기간 (0-12 개월 ) 과 상환기간 (1-120 개월 ) 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할 필요 .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 부실우려차주 : 연체 90 일 미만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 상담을 통한 오프라인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 오프라인 신청이나 온라인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를 통해 확인 가능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 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 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로 문의하여 방문일자 와 시간 을 예약 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 하시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현장창구 방문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시에는 현장창구에서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 등 전체 신청절차를 안내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오픈시점 및 운영시간>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창구 콜센터 오픈시점 9.27(화) 09:30 10.4(화) 09:00 9.27(화) 09:0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평일 09:00~18:00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새출발기금(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평일 09:00~18:00
새출발기금 신청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별첨 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상 효과
- 1)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은 ‘새출발기금 협약’ 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 을 대상 으로 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
다만, 대출 의 특성 상 코로나 피해 와 무관 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 등 부동산 을 담보 로 한 사업용 대출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 은 사업영위 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➁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➂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 에 대한 채무 ➃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 2) 채무조정 내용
새출발기금 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 의 보증·신용채무 는 원금 조정 , 그 외 부실우려차주 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 의 담보 채무 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 이 조정 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원금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 적용 원금조정 없음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 연체기간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추후 확정) 적용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 3) 신용상 효과
새출발기금 신청자 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 과 함께 담보물 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 가 중지
됩니다.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부실차주 의 보증·신용 채무 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1-2일내) 추심 이 중단 됩니다.
- 그러나 채무조정 약정 체결 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공공정보) 등록
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의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을 거쳐 채무조정 을 신청 한 후 즉시 (1-2일내) 추심 이 중단 됩니다.
상담 예약 후 2주 내에 상담이 이루어지며, 상담 종료시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 새출발기금 이용만 을 이유로 불이익 이 없도록 할 계획
이나, 새출발기금 과 무관 한 신용점수 하락 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부실차주는 채무종류(담보·보증·신용)에 관계없이 공공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 신청 한도 · 횟수 및 신청접수 기간
조정한도 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으로 총 15억원
입니다.
동 조정한도는 개인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새출발기금 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 를 제한 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 만 채무조정 신청 이 가능 합니다.
- 다만, 부실우려차주 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 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 가 되는 경우 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 이 가능 합니다.
’22.10.4일 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을 접수 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 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 의 ① 채무조정 대상 대출 , ② 채무조정 내용, ③ 신용상 효과, ④ 채무조정 신청 한도·횟수, ⑤ 신청접수 기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은 8.29일자 ‘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 보도자료 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