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 경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박정훈)은「 특정금융정보법 」(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 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진행된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는 사업자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올바르게 구축ㆍ이행하는지 여부를 종합 점검하기 위함이며, 특정자금세탁 행위의 적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업자에 대한 검사결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에 미흡한 점 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 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른 사업자의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 발생 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하여 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사례 를 알려
드립니다.
개별 사업자 제재 내용은 당사자 외 공개하지 않음 (제재 공개에 관한 법적근거 없음)
- 향후에도 주요 위법ㆍ부당 사례를 주기적 공개 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 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 주요 위법 ㆍ 부당행위 사례 1 고객정보확인 (Know Your Customer) < 사례
- : 개인고객 정보확인 부적정 > ◈ 가상자산사업자 A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 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되어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 없음
( 근거규정 ) 가상자산사업자 는 고객 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 을 확인 해야 합니다. (특금법§5의2)
- 특히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 가 높은 고객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 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의사항 ) 사업자는 고객 신원정보 가 시스템에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필요시 고객에게 보완 요청 을 해야 합니다.
- 단순히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본 을 보유 하고 있는 것만으로 고객 정보 확인을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고객 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가능한 직접 확인 하고, 해당 고객의 거래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로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위반시 ) 고객 신원정보 를 미확인 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 에 신원정보 가 누락 되는 등의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20) < 사례
- : 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 부적정 > ◈ 가상자산사업자 B는 법인 고객 의 실제 소유자 를 확인함에 있어 최대 주주(60% 지분)인 甲이 아닌, 2대 주주(40% 지분)인 대표자 乙을 실제 소유자로 잘못 정하여, 실제 소유자인 甲이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 를 확인하지 못함
( 근거규정 ) 가상자산사업자 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를 확인
하고, 실제 소유자 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등 신원정보 를 확인 해야 합니다. (특금법§5의2, 영 §10의5)
(1단계) 25% 이상 지분소유자** → (2단계) 최대 주주** → (3단계) 대표자 ** 복수의 자연인이 있을 경우 최대주주로 하되 필요시 전부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
- 아울러, 실제 소유자 가 요주의 인물
인지 여부 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43)
①금융거래제한대상자, ②UN 지정 제재대상자, ③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자, ④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
( 사업자 유의사항 )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와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 만약, 실제 소유자 확인 과정에서 복수의 자연인 이 확인될 경우 최대 주주 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 신원확인 을 진행하고, 필요시 복수의 자연인 전부 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 법인 고객 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을 잘못하여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 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20) 2 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사례
- :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 미흡 > ◈ 가상자산 사 업자 C 는 고객의 거래 가 의심스러운 거래 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모니 터링 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 을 마련 ㆍ 운영 중이나 ,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 (Alert) 이 0 건 이었음에도 해당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검증 하지 아니함
( 근거규정 ) 가상자산사업자 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 이 불법재산 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해야 합니다. (특금법§4)
- 또한, 사업자는 고객의 거래 등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하고, 비정상적 거래 에 특별한 주의 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76, §77)
( 사업자 유의사항 ) 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변경 등을 통해 효과적인 모니터링 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시) 고객이 10분간 5억원을 인출하는 경우를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분간 5억원 이상의 거래 자체가 없어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임 →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하여 10분간 1억원 인출하는 고객으로 기준 조정
-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 모니터링 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에 보고 하는 업무는 자금세탁방지 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에 해당합니다.
(위반시) 고객 의 의심거래를 3 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되며, 거짓 으로 보고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금법 §17, §20) < 사례
- : 의심거래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미흡 > ◈ 가상자산사업자 D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 丙을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으나, 이후 丙의 추가 의심거래 행위 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검토ㆍ보고하지 아니함
( 근거규정 ) 가상자산사업자 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되는 거래 를 보고한 이후 에도 당해 보고 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이 의심되는 거래 를 하고 있다고 의심 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해야 합니다. (「특금법 감독규정」§4)
( 사업자 유의사항 )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로 보고한 자 는 자금세탁행위 등 의 우려가 매우 높은 자 이므로 사업자는 해당 고객의 거래행위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해당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징구 하여 고객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반시 ) 의심거래 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되며, 고객확인의무를 해태할 경우 3천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20) 3 내부통제 체계 < 사례
- : 신규 가상자산 상장 前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이행 > ◈ 가상자산사업자 E는 신규 가상자산 X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 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개시함
( 근거규정 )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 을 평가 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 해야 합니다. (특금법§5, 영 §9 )
( 사업자 유의사항 ) 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한 이후 에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 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지원을 중단 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실시에 관한 증빙자료
를 문서 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평가 방식, 평가일자, 평가자 및 결재자 등
( 위반시 ) 자금세탁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 한 경우 1억원 이하 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20) < 사례
- :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 제한 미흡 > ◈ 가상자산사업자 F 는 자신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Y 의 발행재단 이 본인 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인지 여부 를 확인하지 아니함
( 근거규정 ) 가상자산사업자 는「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의 매매·교환 을 중개·알선 하거나 대행 하는 행위 를 제한 하기 위한 기준 을 마련 하고 시행 해야 합니다. (특금법§8, 영 §10의20 )
( 사업자 유의사항 ) 사업자는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그 발행재단 및 주요 임직원 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사업자는 본인 의 특수관계인 이 누구 인지
, 가상자산 발행재단 의 주요 임직원이 누구인지 를 사전에 파악 해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34④⑵ 다 목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그 개인의 특수관계인(§34④⑴ 각 목의 자) 등도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