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고령화·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업 등의 적극적 재산활용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 하겠습니다.
- 금전은 물론 주식·주택 등 가계가 보유한 다양한 재산을 종합 관리 하고, 의료·법률·세무 등 비금융 서비스 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신탁의 종합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을 제도화하여, 중소·혁신기업 등이 매출채권 유동화, 공장부지 유동화 ( 세일즈앤리스백 ) 등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 을 갖추겠습니다.
- 고령화시대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가업승계신탁 , 주택신탁 , 후견신탁 등의 활성화 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신탁업 활성화에 걸맞는 수준의 두터운 소비자 보호 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율을 정비 하겠습니다.
동 방안은 「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 9.30일 )」 의 심의 를 거친 내용으로, 내년 1분기 국회 논의 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 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1. 다양한 재산을 종합 · 장기적 관리 2. 금융 + 비금융 종합 서비스 플랫폼 3.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 제도적 지원 4. 고령화시대 경제 · 사회적 수요 대응 ⇨ 신탁의 진화에 맞춰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 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해외현황 )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 에서 신탁 은 가계 재산을 유연하게 관리 하는 종합 재산관리 수단 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신탁 수탁고(%, ‘20) : [日] 173 [美] 94 [ 韓 ] 53
- 또한, 중소·혁신기업 등이 비정형적 자산을 유동화 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하는 수단으로 신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例] 영화 제작사가 자신이 제작한 영화의 저작권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신탁업자는 동 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 및 투자자가 투자
( 국내현황 ) 우리나라 신탁시장은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 하기 위한 금전신탁
, 부동산 공급 확대 를 위한 부동산신탁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 .
편입상품을 신탁업자가 미리 정한 소위 “ 상품성 신탁 ”(은행 ELT, 증권사 예금형신탁 등) ** 신탁재산별 비중(‘21말) : [금전] 50%(570조원) [부동산] 35%(403조원) [ 종합재산 ] 0.04% ( 0.6조원 )
- 이로 인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 하여 가계 보유 재산 을 종합관리 하거나, 중소기업 등이 자산을 유동화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 입니다.
( 개선방향 ) 우리나라도 고령화·국민재산축적 등으로 적극적인 자산 관리 에 대한 가계의 수요 가 커지고 있고, 혁신기업 등이 보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 자금을 조달 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신탁이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 · 적극적으로 관리 ( all - in - one care ) 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 합니다. 2 신탁업 제도 개선방안
상세한 개선방안은 별첨 자료 참고 기본방향 [가]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1] 취급재산 다양화
( 현황 ) 일임·펀드 등 기존 자산관리수단과 달리, 신탁 은 금전은 물론 증권·동산(차량·미술품 등)·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 을 일괄 신탁받아 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 때문에, 경제 발전으로 가계 보유 자산 구성이 다각화된 선진국 에서 신탁은 종합재산관리 수단 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종합재산신탁 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는데
,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 ** 이라는 점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신탁재산별 비중(‘21말) : [금전] 50%(570조원) [부동산] 35%(403조원) [ 종합재산 ] 0.04% ( 0.6조원 ) ** 현행법 상
- 금전 ,
- 증권 ,
- 금전채권 ,
- 동산 ,
- 부동산 ,
- 부동산관련권리 ,
- 무체재산권 7 종의 재산만 신탁 가능 - 특히, 현행법상 채무 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 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 그 밖에 시장의 신탁 수요가 높은 일부 재산도 현행법 상으로는 신탁이 어려워, 신탁을 통해 가계가 원하는 내용의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한계 가 있습니다.
( 개선 ) 시장의 수요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채무 · 담보권 등 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하겠습니다.
- 다만, 신탁관계의 안정성 을 고려해 재산 별로 일정한 제한
을 설정해,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例 : 채무] 적극재산 신탁 시 동 적극재산에 결부된 채무 의 신탁만 허용(주택과 주담대 등)하고, 순자산가액이 陰 이 되는 수준의 과도한 채무 신탁은 제한 ⇨ ( 기대효과 ) 고객 재산상황·목적에 맞는 맞춤형 신탁
확대 가 기대됩니다.
例 :
- [ 채무신탁 ] 해외 장기체류 중인 주재원,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등이 잔여채무 ( 주담대 )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을 통해 관리 가능
- [ 담보권신탁 ]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신디론에서 담보권 관리 를 1 인 ( 신탁업자 ) 에게 집중시킴으로써 , 채권자간 이견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담보권 관리 가능 [2]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기반 마련
( 현황 )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는 신탁이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후견·세무·법률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 하는 고령화 시대 종합 생활관리 서비스 ( 신탁 2.0 )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유연한 신탁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수탁자(신탁업자 등)가 자신이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분야 의 업무를 외부의 전문기관에게 맡기는 영업행위 ( 업무위탁 )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외부의 전문기관 에게 신탁업무 일부를 맡기는 것 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자본시장법 ( §42 )에서 신탁과 관련한 업무위탁을 허용 하고 있지만, 주요 업무는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게만 위탁이 가능 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금융회사들이 신탁업을 겸영 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에만 신탁 관련 업무위탁 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 이러한 특성으로, 우리나라 에서는 비금융 전문 서비스 를 결부한 신탁 서비스 출시에 한계 가 있고, 실제로 종합신탁업 인가 를 받은 신탁사가 다수(38개)이나, 금전신탁 중심으로 영업 관행 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개선 )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 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 하겠습니다.
- 고객 동의 하에 신탁업자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검증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 을 허용 하고, - 해당 전문기관은 신탁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자신이 업무 일부를 맡은 신탁계약 에 대한 투자권유 ( 소개 ) 를 허용 ( 현재는 금지 )하겠습니다.
- 아울러, 업무위탁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당국 은 전문기관에 대한 사전신고·사후감독 을 통해 제도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 기대효과 ) 신탁업자가 다양한 재산을 수탁 받고, 이를 분야별 전문 기관에 맡기는 “ 전문적 · 맞춤형 재산관리 기능 강화 ” 가 기대됩니다
.
[例] 세제 및 법률자문에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 유언대용 신탁 전문기관 특허권 관리·활용 등에 전문성 있는 특허법인 ☞ 지식재산권 ( IP ) 신탁 전문기관 치매노인 돌봄 및 요양에 특화한 의료법인 및 병원 ☞ 치매·요양 신탁 전문기관 애완동물 관리에 전문성 있는 동물병원 ☞ 애완동물 신탁 전문기관 [나]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 현황 ) 미국·일본 등에서는 중소기업 등이 보유 자산을 유동화 하여 자금을 조달 하는 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신용등급 부족 으로 자본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 도산격리 효과
를 갖고 있는 신탁 은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 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이전되는 바, 위탁자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절연
-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 되고 있어, 중소·혁신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 보유 재산을 유동화 하여 자금을 조달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유동화법 상 유동화 제도는 유동화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신용도 요건 ( 더블B이상 ) 때문에,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 이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중소기업 이 활용하는 데 한계 - 또한, 최근 규제특례 ( 샌드박스 )를 통해 빌딩·저작권 등 다양한 비금전재산 을 신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어 신탁업 제도 정비가 필요 합니다.
( 개선 ) 중소·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 제도화 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 허용 하겠습니다
.
수익증권발행 신탁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은 예금 예치 등으로 제한하여,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 운용 수단이 아닌 유동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규율
- 아울러,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소비자 보호 를 위해
- 발행 -
- 판매 -
- 운용 등 단계별 규율 도 함께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例]
- ( 발행 ) 금전 등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지, 할증발행 금지 등
- ( 판매 ) 신탁수익증권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단위 신설, 금소법 판매규제 적용 등
- ( 운용 ) 제3자 확인을 거쳐 자산현황 등 정기적으로 공시, 금전의 운용 금지 등 ⇨ ( 기대효과 ) 유동화법 등 기존 제도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중소·혁신기업 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을 지원 하고,
-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법적 기반 이 마련됩니다. [다]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출현 지원
( 현황 ) 2006년 초고령사회 에 진입한 일본 은 고령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출현 을 정책적으로 지원
해 왔고, 실제로 신탁 이 복지 기능 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例]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편취·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재판소 주도로 후견 신탁을 도입(‘12)하고, 피후견인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후견신탁 활용 권유
-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유용 한 주택신탁·후견신탁 등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데 어려움 이 있는 상황입니다.
( 개선 ) 고령화 시대 수요가 큰 유형의 신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과 긴밀히 협의하며 제도를 정비 하겠습니다.
- ( 가업승계신탁 ) 중소·중견기업 의 신탁을 활용한 안정적인 가업승계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된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15%로 제한 되어 신탁 활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등 가업승계신탁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발굴·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주택신탁 ) 현행 주택금융공사법 상 “개인” 이 소유 한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 하기 때문에, 주택을 포함한 재산 전체를 신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 하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 후견신탁 ) 일본에서는 가정법원의 적극적 역할 로 후견신탁의 유용성·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점을 참조하여, 관계기관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해 나가겠습니다. ⇨ ( 기대효과 ) 중소·중견기업 의 안정적 가업승계 , 신탁된 주택 의 활용도 제고 , 후견신탁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수요 충족 등이 기대됩니다. [라]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
( 현황 )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된 재산의 소유권 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 신탁업자 ) 에게로 이전 되는 바, 신탁업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행위원칙 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신탁업자의 주요 행위원칙인 선관의무 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고, 2012년 시행된 전면개정 신탁법 과 비교할 때에도 일부 행위원칙을 보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 ) 신탁법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다수 수익자에 대한 공평의무
를 신설 하고, 신탁업자의 선관의무 ** 를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할 것(신탁법§35) ** [ 현행 ]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 주의 ” 를 다 해 “ 신탁재산을 운용 ” 할 것 → [개선]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 주의와 전문성 ”을 다 해 “ 신탁사무를 처리 ”할 것
-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방법 에 대한 규율을 정비
하고, 유언대용·후견·가업승계 등 신탁계약의 기능적 측면 에 대한 홍보를 허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例]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 운용내역 분기별 제공, 계약 변경시 금전운용 내용 설명 등
- 아울러, 1:1 계약보다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 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 수취 관행
을 마련하겠습니다.
[例]
- 편입상품·보수율 등을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시,
-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방법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예 : “1회성” 수수료 선취 또는 “주기적” 신탁보수 수취 중 선택 등)
- 또한, 신탁 관련 거래의 투명성 제고 를 위해, 신탁재산으로 거래시 신탁재산임을 계약서 등에 표시 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 기대효과 ) 신탁업 활성화에 걸맞는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율 확립 으로, 소비자가 믿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