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10.20일 금융안정지원단장 주재 로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집행현황을 점검 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새출발기금 신청현황을 점검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를 강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TV/라디오, 온라인 및 지하철/버스 등의 서민 맞춤형 홍보 매체 적극 활용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편의를 증대 할 수 있는 방안 을 협의하였습니다. ① 채무조정 취소 기능 부여 등의 새출발기금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② 관계기관 신속대응체계(Hot-Line)을 구축 하여 신청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상담 제공 방안 논의 ③ 고의연체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 구축 및 부실차주 인정 범위
에 대한 추가 검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미소금융재단 채무, 캠코 보유 채무(국민행복기금 등) 등
마지막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고객 중심으로 신속·정확한 안내와 상담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담당 직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실적 점검결과 최근 2주간 (10.4.~14.) 은행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통하여 추가 지원한 여신은 2조 6,222억원
(9,754건)이었습니다.
만기연장은 1조 9,310억원(8,997건), 상환유예는 6,912억원(757건)으로 총 2.6조원(9754건)
- 한편, 연장조치 시행(22.10.4.)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은 총 2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