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10월 26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 및 회사관계자 에 대하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서울제약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서울제약 ㈜서울제약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2,748.9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477.4백만원
㈜서울제약 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4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