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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최근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 이 제기됨에 따라, 다 중 채무자 대출 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 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부동산 관련 대출 에 대한 건전성 관리 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 으로 업종을 구분 하도록 하였습니다.

[3]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 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 하여,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저축은행 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14년 이후 총자산,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 은 지표상 양호 한 것으로 판단되나,

  •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 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합니다. 2 주요 내용 [1]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 ( 현행 ) 대다수 저축은행 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 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 (정상)1% (요주의)10% (고정)20% (회수의문)55% (추정손실)100% -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비중

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여부 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 입니다.

’22.3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비율(%, NICE) : (저축은행)75.3 (상호)35.3 (카드)54.5 (캐피탈)59.6 - 반면, 타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

(’17.6월)되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하여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상호금융) 5개 이상 금융기관 에 개인대출 잔액 보유자 대출 : 충당금 130% (카드)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 장기카드대출 잔액 보유자 : 충당금 130%

  • ( 개선 ) 저축은행 도 다중채무자 대출 에 대하여 충당금을 추가 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라 부도율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이용수 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 합니다. ⇨ (금융기관 5 ~ 6社) 충당금 요적립률의 30% 추가 적립 (금융기관 7社 이상 ) 충당금 요적립률의 50% 추가 적립 -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

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가 포함됩니다.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산정

  • ( 현행 )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업(A) 30%, 부동산업(B) 30%, PF(C) 20% 이내, A+B+C 50% 이내 - 부동산 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 가 SPC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 하여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 하여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소홀 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개선 )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 가 있는 실차주 기준 으로 업종을 구분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 를 강화합니다. [3]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
  • ( 현행 )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인천·경기 50%, 그 외 지역 40% 등 - 이때 차주가 SPC인 경우, SPC의 지점 이 실체없이 지점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 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 한 업계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 이에 따라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입법취지 가 훼손 될 우려가 있습니다.

  • ( 개선 )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 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 하여, 지역금융 활성화 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향후 계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하여 저축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 해나가겠습니다.

일정(잠정) : 10.27일 규정변경예고, 11~12월 규개위·법제처 심사, ’23년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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