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최근 회사채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과 저축은행 이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 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 ** 가 제약 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권기업여신잔액) ‘21말1,445.6조→’22.3월1,493.0조→‘22.6월1,557.4조(’21말比+111.8조) ** (예대율 규제)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 100%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 를 한시적으로 유연화 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2 유연화 조치 세부내용
국내규제 이며 신속한 조치 가 가능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 를 우선 추진 하되, 금융시장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추가조치(예: LCR, NSFR 완화 등)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예대율 규제비율 을 한시적 (6 개월 + α ) 으로 완화 합니다.(은행 105%, 저축은행 110%)
- ( 조치내용 ) 기업부문 자금조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비율 을 은행 100% → 105%, 저축은행 100% → 110%로 완화
합니다.
(유연화조치사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을 각각 105%, 110%로 완화(‘20.4월~’22.6월) - 우선 6개월 간 규제비율을 완화 (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한 이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 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기대효과 ) 예대율 규제 완화로
-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 이 발생하는 동시에
- 수신경쟁 완화
로 조달비용이 감소 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 도 일부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 (9.28.) 3.83→(10.7.)3.99→(10.18.)4.72→(10.25.) 5.40 [2]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을 제외 합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 조치내용 ) 은행 예대율 산출시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 을 대출금 항목 에서 제외 (한은 차입금 한도)하여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합니다. - 현재 예대율 산출시 (i) 한은 차입금 은 예수금 항목 에서 제외 되나 (ii)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 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 됨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 하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새희망홀씨대출, 온렌딩 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대출은 예대율 산정시 기 제외중
- ( 기대효과 ) 예대율 산정방식 을 합리적 으로 정비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 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향후 계획
10 월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 을 통해 유연화 조치 를 즉시 시행 합니다. [1] 규제비율 완화 ☞ 10월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 [2] 산정방식 정비 ☞ 10월중 비조치의견서 발급 을 통해 즉시 시행 후 「 은행업 감독규정 」 개정 으로 정식 제도화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 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 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
규제 유연화 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 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10.20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