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립니다.
정부는 거래위축 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 가 내집 마련 과 주거이동 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 하기 위해,
-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 현 행 )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 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 ( 개선 )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 으로 연장
- ( 조치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 ( 현행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금융공사 (HF) 중도금 대출 보증 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 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 ( 개선 )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 ( 조치계획 )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 현행 ) 투기과열지구 39곳 , 조정대상지역 60곳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 ( 조치계획 )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 (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 ( 개선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에 대해 LTV 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 로 단일화 (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 ( 현행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 ( 개선 )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 (LTV 50% 적용)
- ( 조치계획 )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하고, 「 은행업감독규정 」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 을 준비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 (8.16) 」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 공공주택 50 만호 공급계획 (10.26) 」 등의 후속조치 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