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최근 회사채 시장 이 위축 된 가운데, 은행채 발행물량 등으로 일반 기업 회사채 가 외면 받는 구축효과 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편, 은행 들은 자본시장법(§119②)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의 은행채 발행예정금액을 일괄 하여 사전신고 ( 일괄신고서
제출 )를 하는 방식으로 은행채 를 발행 하고 있습니다.
일괄신고서 제도(자본시장법 제119조제2항) : 빈번히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일정기간(2개월~2년) 동안의 증권 모집물량을 일괄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그러나,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 은 20% 한도내에서만 허용 되고 있어(자본시장법 §122④), - 은행들이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응 또는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발행예정금액을 조율 하고자 하여도 이러한 규율이 제약 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 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 을 한시적으로 유연화 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 조치내용 )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 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금액 대로 은행채를 발행 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 합니다.
- 동 조치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22.12.31일까지 발행이 예정 된 은행채 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기간 연장 필요성은 이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검토)
( 기대효과 ) 채권시장 이 급격하게 변동 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준수 를 위해 채권발행을 강행 함으로 인해,
- 회사채를 구축 하는 등의 잠재적 채권시장 불안요인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