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이데일리 에서는 11월 2일 「 “혈세로 투자손실 메워줘”... 투자형 청년도약계좌 논란 」 제하의 기사에서,
- “청년도약계좌 투자형 상품의 납입원금에 맞춰 정부 기여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재정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청년도약계좌 관련 세부사항 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화해나갈 예정으로, 현재 확정된 바 없는바,
- “혈세로 투자손실 메워” 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