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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이데일리 에서는 11월 2일 「 “혈세로 투자손실 메워줘”... 투자형 청년도약계좌 논란 」 제하의 기사에서,

  • “청년도약계좌 투자형 상품의 납입원금에 맞춰 정부 기여금을 지급할 경우 정부재정으로 투자손실을 보전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청년도약계좌 관련 세부사항 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화해나갈 예정으로, 현재 확정된 바 없는바,

  • “혈세로 투자손실 메워” 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취지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국회 검토보고서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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