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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 와 관련하여 질의가 많아 설명드립니다. ①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 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 ( 계약 변경 ) 한 것으로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 ②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 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 ③ 아울러, 동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 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

금융위‧금감원 은 DB생명 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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