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22.11.9일 금융위원회는 9 개 기업 (핀테크8, 금융회사1)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를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 하였습니다.
- 동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는 간편하게 여러 금융회사 의 예금상품 을 비교 하는 동시에 본인 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 을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권 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 이 증가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 23.2 분기 이후 부터 서비스를 출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범 운영 성격을 감안하여 플랫폼 을 통한 모집한도 를 일부 제한
하였습니다.
( 은행 )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5% 內 ( 저축은행·신협 )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3% 內 1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제 2 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에서 「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 방안을 발표 하습니다.
- 플랫폼을 통한 예금 비교·추천 허용 을 통해 소비자 편익 을 제고하는 동시에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를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 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위 방안의 후속조치 로서 금융위원회 의결(11.9일)을 거쳐 9 개 기업 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를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 하였습니다.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핀테크8, 금융회사1)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세부내용
( 서비스 내용 )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 의 예 · 적금 상품 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에게 비교·추천 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히, 마이데이터 와의 연계 로 소비자 의 자산분석 (예: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 특례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➀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 ➁ 금융회사-중개업자 간 1 사전속의무 규제 에 대한 특례 를 부여하였습니다. ➀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소법 또는 업권법 에서 중개업무를 규율
하고 있으나, 예금상품 은 관련 규율체계 가 부재 한 상황입니다.
(대출)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금투) 투자권유대행인 ⇒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➁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 에 대하여 둘 이상 의 금융회사 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외)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1사전속의무 적용 제외 ⇒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 금융회사 의 예·적금 상품 을 비교·추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 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
가 가능해집니다.
마이데이터, 대출중개 서비스 등과 연계로 원앱을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 중소형 금융회사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의 경우 플랫폼 기업 과의 제휴 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 가 가능해집니다. 3 리스크 관리방안
( 출시 시점 )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출시시점 을 ‘ 23.2 분기 이후 로 금융감독원과 협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23.4월부터 시스템 개발현황 및 금융회사 제휴 현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 → 서비스 안정성·적정성 점검(1~2개월) → 금감원 협의 완료 후 서비스 출시(’23.6월, 잠정)
-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 이 증대 되고 있는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출시 시점 을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진행시 고려사유 >
- 서비스 출시에 상당기간 이 소요 (시스템 개발, 금융사 제휴 등)되는 만큼 신청기업 의 ➀ 원활한 서비스 준비 및 ➁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 측면에서 기존 발표 일정대로 신속하게 심사 진행
- 다만, 최근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출시시점 을 ‘23.2분기 이후로 협의 하도록 부가조건 부과
( 모집 한도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하는 점을 감안 하여 수신 금융회사 의 플랫폼 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 를 제한 하였습니다.
- 과도한 자금이동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 으로 ➀ 은행은 5% 이내, ➁ 저축은행·신협 은 3% 이내 로 제한 하였습니다.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하여 3~5% 이내로 관리할 필요 ** 추후 서비스 운영경과 등을 보아가며 모집 한도 확대 여부 검토 예정
( 소비자 보호 )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➀ 알고리즘 사전 검증, ➁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➂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 으로 부과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
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에서 심사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사,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