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 를 의결하였습니다.
-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 를 3개월간 정지 합니다.
-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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