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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월 9일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 를 의결하였습니다.

  •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 를 3개월간 정지 합니다.
  •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 검사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6억원 은 지난 금융위원회 의결(’22.7.8일, 7.20일)을 거쳐 선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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