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 를 50%로 상향 하여 단일화 [2]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 우대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 는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2.10.27일) 및 금일 개최된 「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에서 발표 된 내용의 이행 을 위해,
- 금일부터 11.16일 까지 각 업권별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 에 대한 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12.1일잠정)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 규제지역 내 지역별 · 주택가격별 LTV 완화
- ( 현행 ) LTV 규제 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 ( 개선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다주택자는 현행유지) [2] 시가 15 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 ( 현행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APT 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 ( 개선 ) 투기 ‧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 1 주택자 (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 대상 시가 15 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 (LTV 50% 적용 ) [3] 서민 · 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 ( 현행 ) 서민 실수요자
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4 억 한도 內 에서 LTV 우대폭을 10 ~ 20%p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개선 ) 서민·실수요자
의 대출한도 를 확대 (4억 → 6억)하며, 규제지역內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 을 20%p로 단일화 (LTV 최대 70% 허용)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