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22.11.14일(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2.11.14일(월) 07:30~09: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주요 참석자 (참고) : 민간위원 10명,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생보협‧손보협‧금투협‧여신협‧핀테크협회 등
- 보고안건 :
-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 심의안건 :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2. 주요 참석자 발언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가.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의장 대행)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은 규제완화 건수와 같은 형식적인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규제혁신의 목적 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은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 을 촉진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환대출 플랫폼 은 금리인상시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되고,
- 보험분야 규제개선 으로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개발 등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나 .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혁신 은 금융시장 안정 과 함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이므로, 당면한 시장안정 노력 과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은 금번 회의에서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 을 전향적으로 바꾸어 기존 보험사 가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 를 둘 수 있게 되며,
-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 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ㆍ추진해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 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경제적
ㆍ 법적 ** 측면의 종합 검토 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의 의견 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 하고,
- 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연구,
-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ㆍ영업권 침해 우려 등 **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포지티브, 네거티브) 등
-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을 충분히 경청한 후 `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장의 세부 말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금융산업을 둘러싼 제반환경 이 급변 하고 있는 만큼,
- 금융규제 도 지속적인 혁신 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 하여 금융산업의 성장 을 도모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의 혁신 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을 균형있게 달성 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와 전문가, 금융당국이 적극적 으로 참여 하여 지혜를 다함께 모으는 노력 이 중요하며,
- 특히, 금번 회의에서 다루게 될 금산분리, 업무위탁 제도는 그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 되어 온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개선방안 을 도출 해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항상 경청하여 혁신과제를 발굴 해나가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혁신 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안건 주요 내용 ( 요약 )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안건
- ]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추진배경)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 됨에 따라 금 산분리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
(추진방향) 금융안정 유지 등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 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 하여 지속 발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 를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
-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 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 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 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 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향후계획) 의견수렴 등을 거쳐 `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 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 할 예정 [ 보고안건
- ]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추진배경) 금융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 규정이 상이
하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 ** 도 달리 적용되고 있어, 업무위탁에 대한 개선 필요
금투업자 : 자본시장법 / 여타 업권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 ** 업무위탁규정 은 본질적 업무 의 위탁을 금지 하나 , 자본시장법 은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 에 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 ㆍ 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위탁 허용
(추진방향)
-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 할지 여부,
-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ㆍ일원화 할지 여부,
-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
-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
(향후계획) 의견수렴 등을 거쳐 ` 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 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 할 예정 [ 심의안건
-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주요내용)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 하여 유리한 대출로 변경 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 을 통해 금융회사간 상환절차 전산화
-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 소비자 제공 대출정보 범위 확대
(향후계획) `23.5월 (잠정) 중 운영 개시 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 추진 [ 심의안건
- ]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분야의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
- ( 산업구조 개편 )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 하도록 1사1라이선스 유연화 (상품특화 보험사 전향적 허가)
- ( 경영자율성 제고 ) 과도한 상품개발‧자산운용 규제 완화
- ( 감독행정 개선 )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 합리화
(향후계획) 허가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신속히 진행 할 계획 4. 향후 계획
오늘 회의에서 보고ㆍ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 시 제기된 의견 을 적극 반영 하여 순차적으로 발표 할 예정입니다.
- (보고안건)
-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 11.16일 발표
-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 11.16일 발표
- (심의안건)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 11.14일 발표
-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 11.21일 발표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