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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 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10.23일 시장안정대책」, 11.11일 PF-ABCP・CP 시장 추가 지원방안」 등 ** (금융지주) 9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은행) 은행채발행 최소화, RP매수 등

  •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제27조의2(면책특례) ➀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 과거 코로나19 대응 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동 면책제도를 시행 한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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