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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거래소간 경쟁체계 구축 을 통한 자본시장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하, ATS)

도입 을 추진중입니다.

자본시장법上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 ⑤)

ATS 도입 을 위한 첫 걸음 으로써, ATS 인가설명회 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 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TS 설립근거 도입 이후 (’13.8월, 자본시장법 개정) 최초로 설립인가 추진 개시 < ATS 인가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1.25.(금) 14:00~15:00 /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 주요내용 : ATS 인가요건(인가심사 가이드라인)·인가심사 방향 소개,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 설명, 질의 · 응답 등

문의 및 참가신청 :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시장인프라감독팀 (02-3145-7593, hanjjken4@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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